해상보험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동향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upreme Court`s Decisions on Marin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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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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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7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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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해상운항에는 다양한 위험이 수반하고, 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국내외 보험사에 의한 상업보험을 비롯하여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을 위시한 P&I 보험, 한국해운조합에 의한 선박공제 등이 이용되고 있다. 영국의 표준해상보험약관에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고, 우리 대법원은 영국을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적 지위를 인정하여 해상보험에서 영국법과 판례, 관례를 우리의 법원(法源)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영국의 계약법, 불법행위법, 해상보험법 등이 직접 우리의 해상보헙에 적용된다. 이 글에서 현재의 관점에서 이전의 해상보험의 판례들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어선공제에 대하여서는 판례는 다수의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기업경영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는 기업보험과 소비자보험의 구별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영국법준거조항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지위가 공인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실무와 우리 해상보험실무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하였지만 판례의 입장을 철저히 고수하면 영국의 계약법 등이 해상보험상의 모든 법률문제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많은 시간과 법률비용이 소요될 뿐만아니라 그정확한 내용과 관련하여 다툼의 소지가 많아 법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해상보험약관의 구속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회선박기간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 또는 묵시의 합의가 없다고 하여 상법 703조의 2를 적용한 판결에 대하여서는 해상보험실무의 국제성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보험계약의 종료사유로서 선박의 양도는 좁게 새겨서는 안된다고 보아 조업허가를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보험계약이 종료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그밖에 선박이 확정의 예정보험, 고지의무, 담보특약, 추정전손(타협전손을 분손으로 본 판례의 입장은 제외), 입증책임 (선원 등의 악행의 경우악의의 입증책임을 보험자에게 있다는 판례는 제외) 선원의 악행, 손해방지비용 등에 관한 판결은 영국법을 적절히 적용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더보기The shipowners are always confronted with various marine risks in marine adventures, and domestic or foreign commercial insurance, P I Club including Korea P I Club, Ship``s Mutual Insurance by Korea Shipping Association are used to cover them. Owing to international characters of marine insurance, English Institute Hulls Clauses and Institute Cargo Clauses are generally included in marine insurance contract even though the contracts are concluded between Korean shipowners(or cargoowners) and marine insurers. English governing clause which states "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are unexceptionally inserted in English marine standard clauses. From early, Korean Supreme Court admitted English governing clauses and recognized English law, cases and practice as Korean sources of law. And so Korean Court has decided the marine insurance cases by applying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1906, common law and practice. This paper aims at researching and commenting Korean Supreme Court,s cases on marin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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