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학문후속세대의 지위 안정을 위한 정책개발
저자
진일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KDC
33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42(142쪽)
제공처
현 정부의 5대 국정지표 중 하나는 인재대국이다 이런 거시적인 방향설정 하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우수인력 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외 해외 석학 초빙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는 유능한 인재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교과부는 고급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파격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까지 해외 석학들을 초빙하고자 한다. 반면 이미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고급 인력의 활용은 전적으로 시장의 기능에 맡겨져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고등교육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교수이다. 특히 인문학 분야의 박사학위자들은 대학에서는 비정규교수(속칭 시간강사)로 학술진흥재단에서는 학문후속세대라는 이름으로 신분적인 불안과 열악한 연구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의되어 온 비정규 교수의 문제를 기초학문의 한 부분인 인문학 분야에 한정시켜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는 통계자료 및 설문조사를 통해 인문학 분야의 학문후속세대의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연구 환경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각 대안에 대한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정책적인 제언을 도출하였다.
조사 결과, 대학에서 시간당 강의를 하는 비정규교수는 신분상 법적인 근거가 불분명하며 대학기관은 학칙으로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시간당 강의료 또한 학교마다 기준이 없으며 시간당 강의료는 전임교원의 임금과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났다. 특히 인문학 분야는 타 학문계열에 비해 강의 전담 비율이 높고, 대학 이외 타 기관으로의 진출가능성이 협소하여 대학기관에서의 적체 현상도 심했다. 이는 연령별 분포에서도 설명되는데 40세 이하의 신진연구자 층은 매우 얇았고, 초임 평균연령이 타 학문계열에 비해 높았다. 기초학문분야의 연구 지원을 담당하는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 상황을 살펴보면 인문학 분야는 타 학문 계열에 비해 압도적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고 선정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인문학 전공 박사학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타학문계열과비교한 결과에는 대학 내 적체현상과 대학기관 이외에 사회진출 가능성이 부재한 인문학 박사학위자의 열악한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학진 연구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강의료에 의한 수입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강의 관련 질문에서 자신의 세부전공과 무관한 강좌를 해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경제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강의 준비에 전념할 수 없는 정도 또한 심했다. 인문학 계열의 전공자들은 정규교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회의적이었고 강사제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부정적이었다.
강사제도는 제도 운용상의 모순과 불공정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이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떠맡고 있으며 또한 미래의 학문후속세대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강사 제도 운용상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그 우선순위를 제시하기 위해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도출하였다. 1.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교원지위 부여 2. 4대 보험의 혜택 보장 3. 겸임/대우/초빙/강의전담교수 등의 비정규직교원제도 운용상의 정비 4. 교원확보율(겸임/대우/초빙 교수 3명이 교원1명) 산정 방식의 재고 5. 교재비 및 성적평가비용을 포함한 강의료 현실화 6. 연구 및 학생지도의 공간마련 7. 1년 단위의 계약형태로의 전환 8. 시간강사 명칭 개선 9. 강사의 경력인정 10. 강의개발 및 학생지도 등 학사운영참여기회 부여 11. 박사양성 시스템의 질적 제고 12. 학문분야별 박사수급의 조절 13. 전임교원채용제도의 투명화 14. 인문사회분야 연구비 지원대상의 확대 및 지원금규모 확대 15. 출판문화산업 등에서 인문학 전공인력 수요창출 16. 인문학 강좌의 확산을 통한 외부수요창출17. 중등교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부여 18. 공공기관에서의 인문학박사학위자 채용 19. 인문학 전공자의 창업지원제도가 그 대안들이었다.
총 19가지의 대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각대안의 필요성 효과 실현가능성 면에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응답결과 문제 해결을 위한 각 방안의 필요성 정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었다. 그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실현가능성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회의적이었다.
필요성과 효과성의 정도가 동시에 가장 높은 방안으로는 4대 보험의 혜택 보장(2)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교원지위부여(1) 교재비 및 성적평가비용을 포함한 강의료 현실화(5)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방안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안이면서 동시에 각 이해당사자의 의견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는 방안들이기도 하다 이 세 가지 방안 중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4대 보험의 혜택 보장(2) 교재비 및 성적평가비용을 포함한 강의료 현실화(5)였다 반면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교원지위부여(1)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효과 면에서는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모든 방안들 중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의 격차가 가장 심한 방안으로 나타났다 즉 강사에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은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하고 효과도 높으나 실현되기가 매우 힘든 방안이라는 의식이 팽배했다.
그러나 필요성, 효과, 실현가능성 면에서 우선순위로 꼽힌 4대 보험 보장(2)이 실현되려면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법상대학에서 시간단위 강의를 맡고 있는 비정규교수들은 의료보험과 연금보험과 관련해서는 지역보험 가입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소득세법상으로는 일용직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 (박인우 2008) 소득세법과 사회복지 혜택 상의 불일치는 이들의 신분이 상위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법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신분이 법적으로 규정 명시될 필요가 있다.
강의료 현실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재원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학재단은 강의료 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충당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관행적인 학기당 위촉 형태가 지속된다면 사회적인 신분 불안정 문제는 해소되기 어렵다. 다른 대안들보다 비교적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1년 단위의 계약형태로의 전환(7)도 현재 상위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대학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학칙 개정의 범위에서만 실현 가능하다.
따라서 핵심쟁점은 그 방안이 필요하고 효과도 높다고 인식되면서도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고등교육법 개정안(1)으로 귀결된다. 여기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그 추진주제인 정부의 의지가 불명확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증거인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 및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을 뜻한다.
고등교육법의 개정안을 통한 교원지위 부여는 대학 강의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교수들이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가 아니라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자임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기관에서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는 학문후속세대가 존재하기 위한 선결요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무부처 및 정부는 각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 조정을 하는 한편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 이는 1977년 교육부가 삭제한 조항을 복원하는 것이며, 문제의 원인제공자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지금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외면한 방안은 결국 미봉책으로 그칠 뿐이며, 이것이 비정규교수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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