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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러시아 선수에 대한 참가 자격과 그 법리에 관한 연구 = The Jurisprudence on the Eligibility of Russian Athletes for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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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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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IOC) decided to suspend the Russian Olympic Committee(ROC) regarding ‘state-sponsored ADRV’ and prohibit ROC from participating in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2018. Only athletes who are certified as ‘clean’ according to the criteria IOC created were entitled to join the Games by IOC’s establishing ‘Invitation List’. Some athletes who were not invited to the Games(Applicants) filed an Application with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Ad Hoc Division against the IOC(Respondent).
CAS panel concluded that it is legitimate for IOC to decide to give applicants opportunities to join the Games in that it was based upon the Olympic Charter, Article 44. Establishing ‘the Invitation List’ is not an sanction; rather, it is more likely a process to protect innocent ‘clean’ athletes. Moreover, the panel confirmed that IOC decided the List fairly and transparently according to the clear criteria. In these context, all applicants could not compete in the Pyeongchang Olympic Games.
In these process, the athletes whose sanctions were annulled regarding the Sochi Olympic Games ended up not including in the List. Though making quick decisions are important under time constraints for the Olympic Games schedule, 15 applicants whose sanctions annulled by CAS Decisions as of February 1st, 2018, should have been invited to the Pyeongchang Olympic Games to protect their rights.
국제올림픽 위원회(IOC)는 러시아 정부가 개입한 반도핑규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러시아올림픽 위원회(ROC)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2018년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하였다. 단, 러시아의 도핑 스캔들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검증된 ‘깨끗한’ 선수들(individual Russian clean athletes)만을 선별하여 개인자격으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 그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최종 선수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빅토르 안(안현수) 등 러시아 선수들이 IOC의 본 결정을 대상으로,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 특별중재부(CAS Ad Hoc Division)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CAS의 패널은 IOC가 러시아 선수들의 초청 거부를 한 행위는 올림픽 헌장 제44조에 명시된 올림픽 초청 수락권한에 따른 것으로서 합당한 처분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반도핑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처분이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오히려, ROC의 자격 정지 처분에 의해 올림픽 참가 기회가 막혀 버린 개인 선수들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보았다.
또한, 패널은 IOC가 선수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개된 기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가 진행되었으므로 공정하고 투명했다고 판단하였다.
CAS가 법규정 상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사례가 없는 특별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 관할권을 인정한 점이나 IOC의 선수명단 결정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를 법적으로 권한이 있다고 파악한 것은 법리상 합리적이었다고 본다. 다만, 평창올림픽 시작 이전에 징계조치가 철회된 선수들은 선수 명단에 포함시키게 해주는 유동적인 구제 결정이 있었다면 선수들의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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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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