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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안관직무집행법의 합리적 입법방안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Reasonable Lawmaking Method of the Court Marshals Duty Execution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7-348(42쪽)
제공처
대법원장공관이 근접한 한남동 공관촌 내 구외교부장관공관으로 대통령공관이 이전하는 것에 맞추어 대법원장 공관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보안관리대 직무집행 관련법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생겼다. 법원보안관리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직무집행의 법률적 근거인「법원조직법」제55조의2가 현장실무에 적합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법원청사 외부에서 법원보안관리대가 어떠한 보안관련 활동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법원외부에 위치란 대법원장공관 경비임무 역시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며, 결국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제55조의2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입법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치안법의 표준이 되는「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선진적인 연구결과를 수용하여 법원보안관리대가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가칭)「법원보안관직무집행법」제정(안)의 입법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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