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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은행보증에서 권리남용에 대한 기준-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및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6442 판결에 대한 비판적 우려를 중심으로- = Review on the standard for abuse of rights in the legal relationship of first demand bank guarantee -Supreme Court Aug. 26, 2014 Decision 2013DA53700 & Supreme Court July 9, 2015 Decision 2014DA6442-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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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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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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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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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wo recent cases – Supreme Court Aug. 26, 2014 Decision 2013DA53700 and Supreme Court July 9, 2015 Decision 2014DA6442 – regarding first demand bank guarantee(so-called “independent bank guarantee”, “demand guarantee”), the Supreme Court expressed crucial legal principles underlying the problem of beneficiary’s abuse of rights in the procedure of payment.
In the aforementioned cases,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1) considering the abstractness and independence of the guarantee from the underlying contract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beneficiary inherent in first demand bank guarantee, an abuse of rights by the beneficiary shall not be readily established unless it is objectively evident that the beneficiary had no legal right at the time the demand for payment was made; (2) to establish an abuse of rights by the beneficiary, it is not enough to show that there was no default in the underlying arrangement and therefore the beneficiary has no legal right to claim under the guarantee; (3) to establish an abuse of rights by the beneficiary, it must be objectively evident that the beneficiary was aware of his lack of entitlement to legal claim but nevertheless acted with the intention of abusing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first demand bank guarantee; and (4) the court’s decision must be based on documents or records submitted to the issuing guarantor bank up to the point when the beneficiary made the allegedly fraudulent demand, irrespective of evidence arising out of ensuing court proceedings.
While the Supreme Court has applied the fraud rule to strike down fraudulent claims in suits arising from letter of credit arrangements, it has approached the issue of potentially fraudulent claims by the beneficiary regarding first demand bank guarantee with much stricter standards and is generally unlikely to find for the existence of abuse of rights by the beneficiary.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is subject to doubts about whether it is pertinent to the purpose and functions of bank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de. This paper will discuss the need for a transition from the Supreme Court’s tendency against finding for a fraud or abusive calls of payment to a broader interpretation of fraud or abuse of rights that would provide better opportunities for the guarantor bank and applicant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fraudulent claims on the guarantees.
독립적 은행보증, 일반적으로 은행 실무계에서는 청구보증이라고 불리우는 Bank Guarantee 또는 Demand Guarantee 에서 수익자의 권리남용적 청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선고한 2 개의 중요한 판결, 즉,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및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6442 판결을 통하여 중요한 법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 판결들의 요지는, (1) 원인관계와 단절된 추상성 및 무인성이라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면, 수익자가 보증금을 청구할 당시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수익자의 형식적인 법적 지위의 남용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권리남용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2)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3)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잘 알면서 독립적 은행보증의 추상성과 무인성을 악용하여 청구를 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고, (4)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는 수익자가 보증은행에 보증금의 청구를 하는 시점까지 보증은행에 제출된 자료를 전제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 실질적 심리에 따른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신용장 거래에 있어 수익자의 사기적 청구 내지 부당청구에 대하여는Fraud Rule에 따라 그 청구가 인용될 수 없음을 전제로 거래에 개입하는 은행에 대하여 독립추상성의 보호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부당한 권리남용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는그 권리남용적 청구를 인정할 여지를 없애는 방식이 신용장 거래에 있어 독립추상성의 원칙과 은행보증에 있어 독립추상성의 원칙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과연 현재의 국제거래 실무상 은행보증의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맞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대법원의 해석론에 대하여 좀 더 발전적으로 독립적 은행보증에 있어 수익자의 권리남용적 청구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방어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의 해석론으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단초를 제공하여 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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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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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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