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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 논의와 쟁점 = Discussion and Issues on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Type Land Tax
저자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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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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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7-11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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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major issues concerning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type land taxes, which have been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compared to the current land ownership tax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The Korean Constitution recognizes the public nature of land by recognizing the relativity of property rights and setting the social binding of land property rights stronger than other general property rights. In February 2021, National Assemblyman So Byung-hoon proposed the National Land Holding Tax Bill, and in March 2021, National Assemblyman Yong Hye-in proposed the “Law on Land Tax and Land Allocation.” The taxation system of basic income-type land taxes has a similar purpose to the comprehensive land tax before the real estate holding tax reform in 2005. However, the basic income-type land tax, unlike the comprehensive land tax in the past, is a system that abolishes differential taxation on land for each purpose and taxes all land owned by taxpayers. The abolition of “differential taxation by land use” has the effect of removing the inequality of taxation by land use and encouraging efficient use of land. However, the tax burden of separate and separate land will increase significantly. In particular, the tax burden of large companies with a lot of land ownership increases significantly, worsening their business performance, which can adversely affect employment and investment.
There are many issues in the taxation system that need to be resolved in order to introduce basic income-type land tax.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designing a desirable introduction plan for future discussions of basic income- type land taxes by analyzing issues in the taxation system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type land taxes.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형 토지세에 대해 현행 토지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의 비교, 기본소득형 토지세의 도입 관련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재산권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토지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은 다른 일반재산권에 비해 강하게 설정하는 등 토지의 공공성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2021년 2월에 소병훈 국회의원은 ‘국토보유세법안’을, 2021년 3월에 용혜인 국회의원은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기본소득형 토지세는 토지 재산권 중 수익과 관련한 부분을 조세부과를 통해 환수하는 토지공개념의 구현 수단이며,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공공의 이익에 활용한다는 도입 목적을 지니고 있다. 기본소득형 토지세의 과세체계는 2005년 부동산 보유세 개편 이전의 종합토지세와 유사한 도입 취지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형 토지세는 과거 종합토지세와 달리 토지에 대해 용도별 차등 과세를 폐지하고,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체계이다.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는 토지 용도별 과세 불형평을 제거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형 토지세에서 토지의 용도별 차등과세가 폐지되면 별도합산토지와 분리과세토지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농지, 목장용지, 임야 등과 사업특성 상 대규모 토지의 사용이 불가피한 물류창고, 공장, 농업법인 등에서 세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특히 토지 소유가 많은 대기업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남으로써 영업 성과가 악화하고, 이는 고용, 투자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럽 기본소득형 토지세의 도입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세체계상 여러 쟁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형 토지세의 도입 쟁점으로 “재산세 과세체계 개편 여부”,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 여부”, “주택 부속토지의 과세대상 포함 여부”,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폐지 여부” 등을 살펴봤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 관련 과세체계상의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기본소득형 토지세의 논의 시 바람직한 도입방안을 설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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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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