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터넷 구매대행사이트의 상당부분을 복제하여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 Legal Relationship in the Case where a Purchase Agency Web Site on the Internet is Copied and the Identical Business is Operated - Reflecting on the case where an objection claim is filed against provisional injunction banning the operation of “Saywiz”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3(23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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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해외상품 물류 및 구매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사이트(이하, ‘피침해사이트’라 한다)의 대부분(홈페이지 및 기타 웹페이지의 메뉴구조 및 배치, 상품정보 등)을 제3자가 그대로 복제한 후 상호가 들어가는 부분 등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만을 수정하여 이를 피침해사이트에서 배열한 구조와 거의 유사한 구조로 웹페이지상에 구현하고, 유사한 도메인 이름으로 그 웹사이트(이하, ‘침해사이트’라 한다)에서 동일한 내용의 영업을 하는 경우, 기존의 전자상거래 운영자는 어느 법률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사례 연구이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으나(제18조),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제21조),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개개의 웹페이지와 그 웹페이지에 존재하는 사진, 텍스트, 동영상,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소재들 중 창작성이 있어 저작권법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침해사이트 운영자가 주로 문제로 삼고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메뉴구조들은 이용자로 하여금 웹사이트에서 상품구매를 가능하도록 해주는 일종의 작동방식이나 수단이지, 자료 또는 정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콘텐츠라고 할 수 없고, 오로지 그 메뉴들의 배치가 위 인터넷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자라면 누구도 피침해사이트의 웹페이지에 배치한 메뉴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메뉴를 선택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자리에 배치할 것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독창성이 인정되어야만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을 뿐이다.
This thesis is a study on what remedies are available to an owner of the original web site under what kind of law in the case where a third party copies most of the contents (homepage, menu structure on the web page as well as its arrangement and product information) of web transaction site (hereinafter “copied site”) doing business specialized in “foreign product distribution and purchase agency service” on the Internet, opens his/her own web site (hereinafter called “copy site”) with almost identical structure with alteration of inevitable parts where the business name, etc. appears, and operates an identical business under the domain name similar to that of “copied site.”
Although the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Development Act regulates the infringement upon competitors’ business interests by means of copying or transmitting the whole or considerable part of on-line contents produced and placed by such persons’ substantial endeavors (Article 18), the Copyright Act or the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should apply before the On-line Digital Contents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1) where objects in each web page comprising the whole web page, photos, texts, moving images and computer programs deserve protection under the Copyright Act or the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as a work of creative values.
However, menu structures as user interfaces, which the copied site’s owner pointed out as the main issue, are merely operating mode or means, not resources or information, so they cannot be deemed as digital contents. Menu structure deserves protection as an edited work of creation only if it is so unique and original to the extent that operators of identical businesses on the Internet are not likely to use the identical or similar arrangement in placing menus which are also identical or similar to items found in the copied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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