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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의 자의성에 관한 연구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줄리안 아싼지 사례를 중심으로- = Analyzing the requirements of the arbitrary detention -with focus on the case of Mr. Julian Assange at the 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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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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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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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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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9-5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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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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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5일 유엔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위키리크스(Wikileaks) 창립자인 줄리안 아싼지(Julian Assange)사례의 청원(communication)에 대한 견해(Opinion)를 발표했다. 관련 국가들과 국제 미디어들은 실무그룹의 견해에 대해 환영과 비난의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 역시 견해에 나타난 법률적인 판단과 결론에 대해 커다란 견해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 실무그룹은 아싼지의 상황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며, 관련국들이 형사사법절차의 이행에 있어서 비례성, 필요성 및 합리성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음을 지적했고, 구제로서 신체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의 회복을 위한 조치의 이행과 배상을 제시하였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자유권 규약 및 구금에 관한 국제관습법 등을 근거로 자의적 구금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그룹은 인권이사회의 결의를 근거로 3년마다 임무기간이 연장되며, 개인 청원을 다루는 인권보호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의 일부라는 특성상 객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아싼지 사건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실무그룹이 다루었던 일반적인 자의적 구금의 사례들에 비해 특이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1차적으로 아싼지의 현재 체류장소가 형무소나 난민소용소와 같은 일반적인 사법적·행정적 구금 장소가 아닌 영국 주재 에쿠아돌 대사관이었다는 점이다. 실무그룹의 견해의 이행가능성과 방법에 대해 현재 다양한 참가자들이 다수의 장소에서 논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동 견해의 이행은 국제법과 유엔에 대한 존중의 정도와 자의적 구금에 관한 국제인권법의 법리발전의 방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 글은 실무그룹의 견해에 나타난 법률적 쟁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가들의 반응과 비판들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동 견해를 통해 자의적 구금과 실무그룹의 권한 및 역할에 대해 토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더보기On February 5, 2016, the 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released a report on its findings on a case concerning the liberty deprivation of Mr. Julian Assange, the founder of the Wikileaks. In its Opinion, the Working Group found that the Governments of UK and Sweden have failed to exercise due diligence in the performance of its penal administration and that the liberty deprivation of Mr. Assange constitutes a form of arbitrary detention within its own mandates. It also presented the restoration of human rights of Mr. Assange and an enforceable right of compensation as proper measures of remedy. Despite the sharp devide as to the worth and the propriety of the Opinion , this judgment and its implementation by the concerned states will serve as an important indicator of how international law, the UN as a world organization, and especially the international norms on detention would be endorsed and regar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context of ever-expanding nature of the issue of arbitrary liberty deprivation. This writing seeks to analyze the legal specifications of the Opinion and its future implications in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norms on detention and that of the Working Group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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