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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체포에 부수한 휴대폰의 수색과 영장주의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A Search of Cell Phone Incident to Lawful Arrest AndThe Doctrine of Warrants -Focused on the Decisions of the U.S.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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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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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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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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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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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생활에서 휴대폰이 담고 있는 정보의 양과 유형으로 볼 때 휴대폰을 수색한다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미연방대법원은 최근의 Riley v. California 사건 판결에서 지금까지 적용해 오던 적법한 체포에 부수하여 유형적 물체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을 허용하는 선례는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컨텐츠에 관한 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위급한 상황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특정한 휴대폰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이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나 단순히 혐의자를 체포할 당시에 발견된 휴대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 속에 내장된 디지털 컨텐츠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비밀스러운 문자메시지, 이메일, 사진, 은행거래기록, 연락처 목록이나 통화기록 등 방대한 생활영역에서 고도의 프라이버시 이익을 보관하는 휴대폰 컨텐츠의 수색은 위급한 상황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체포에 부수한 수색이라도 영장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Riley 판결은 경찰관 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문제가 되는 다른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영장주의의 범위를 획정하려는 법관들에게도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그런데 휴대폰의 수색과 프라이버시 보호문제의 긴장관계와 관련하여 법원이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데 과연 적합한 조직인가 하는 것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입법부가 입법부는 선결례에 구속될 필요가 없이 기술의 팽창과 변화를 재빨리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문제의 해결에는 입법부가 보다 효과적인 조직이라는 견해가 많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영장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제16조는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테러단체 구성원이나 테러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조항은 일정한 자에 대하여 영장 없이 휴대폰을 포함한 통신 메타데이터의 수집을 허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이 법안의 위헌성 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더보기Judging from the type and quantity of information stored on modern cell phones, a search of cell phone means that its owner suffers a significant intrusion on his private life. Considering this point, the U.S.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 in Riley v. California declared it unreasonable to apply its prior precedent to the digital contents that allows searches of physical objects without a warrant incident to a lawful arrest. Namely, in a particular situation such as exigent circumstances, a warrantless search of suspect`s cell phone can be still justified, however, a law enforcement officer can not search the digital contents of suspect`s cell phone without a warrant for the sole reason that it was found on the suspect at the time of arrest. If so, barring exceptional circumstances, a warrant is essential to the search of suspect`s cell phone storing private text messages, e-mail, pictures, call log, and bank transactions etc., even incident to a lawful arrest. The Riley court`s reasoning is expected to provide a guideline both to the police and the judges who attempt to demarcat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warrants. There remains a question that the courts have suitable structures in resolving the strained relations between the government`s interests of law enforcement and individual`s privacy interests. There is a widespread belief that legislative bodies are better equipped entity to treat complex privacy protection problems because they are free from binding force of the precedents and can accept change wholeheartedly. The Constitution of the R.O.K. declares the doctrine of warrants in the provision of article 12 (3). It says that warrants issued by a judge through due procedures upon the request of a prosecutor shall be presented in case of arrest, detention, seizure or search, provided, that in a case where a criminal suspect is an apprehended flagrante delicto, or where there is danger that a person suspected of committing a crime punishable by imprisonment of three years or more may escape or destroy evidence, investigative authorities may request an ex post facto warrant. We have a pending bill in National Assembly allowing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to collect the cell phone metadata of the persons who supply reasonable ground for a doubt of terrorists or sponsors of terrorism. This bill justifies that metadata of cell phone can be collected from innocent people with no limit of period. In this respect, we need to review the tension between the doctrine of warrants and the collection of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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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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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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