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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법에 따른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동향 = Entwicklung zum rechtlichen Status von Tieren nach Schweizer 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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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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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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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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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7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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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Menschen selbst nannten sich "Krone aller Schöpfungen" und sahen alle Ökosysteme in diesem Rahmen. Hierbei bedeutet das Wort “Krone” einen Header mit übernatürlicher Kraft . Das Wort “Krone” impliziert, dass der Mensch und alle anderen Komponenten des Ökosystems hierarchisch angeordnet sind. Auf dieser Grundlage haben die Menschen die Beziehung zwischen Herrschaft und Unterworfensein fortgesetzt, die nie abgebaut werden könnten. Wenn man die sich Frage stellte: "Ist die herrschende Meinung, welche bisher in der menschlichen Gesellschaft aufrechterhalten wird, wirklich richtig und gerecht.?", Kann man nicht mehr antworten: "Natürlich." Menschen unterscheiden sich in der Entwicklung der Wissenschaft nicht von anderen Tieren, sie können anhand biologischer Systeme klassifiziert werden, und selbst wenn wir es zugeben, gehören sie zu „einer Familie von Orang-Utans oder Schimpansen''. Folglich ist der Mensch ein Produkt der Evolution und eine der Primatenarten. Mit weiteren Forschungen ist bereits offen geworden, dass die Ähnlichkeiten zwischen Menschen und Tieren, insbesondere solchen, die eine biologische Linie wie Menschen teilen, überraschend hoch sind. Dennoch haben nur noch Menschen das Recht körperliche und geistige Unversehrtheit zu besitzen . Der Mensch muss keine weiteren Anstrengungen unternehmen, um diese ihm eingeräumten Rechte geltend zu machen, und die Tatsache, dass die Wahrnehmung von Rechten "menschlich" ist, erfüllt die notwendigen und ausreichenden Bedingungen. Mit anderen Worten, Menschen haben Grundrechte, und Grundrechte sind Worte, die Menschen genießen können, und es wird beurteilt, dass die Sätze davor und danach im Wesentlichen dieselben sind. Wie oben erwähnt, ist es jedoch notwendig zu überdenken, ob dieser Satz in der gegenwärtigen Situation unter notwendigen und ausreichenden Bedingungen angewendet werden kann. In diesem Zusammenhang hat der Kanton Bern in der Schweiz über die Einführung der Grundrechte für Primaten in die Landesverfassung debattiert und diese Initiative wurde vom Verfassungsgericht für rechtlich gültig erklärt. Bis zur Einführung der Grundrechte für Primaten kann das noch ein langer Weg sein. Allerdings ist es schon bedeutungsvoll, ob Tiere die Rechte genießen können, die bisher nur Menschen haben, aktiv diskutiert wird. Derzeit unterscheiden sich Tiere nach koreanischen Regelungen nicht von Sachen hinsichtlich des rechtlichen Status von Tieren, ganz zu schweigen von den Grundrechten. § 23 des Tierschutzgesetzes in Korea spricht jedoch überraschenderweise "die Würde des Tierlebens". Wenn wir darüber nachdenken, wie wir die Würde des Lebens behandeln sollen und was die Ausdrücke "Leben" und "Würde" bedeuten, scheinen Tierschutzregelungen in Korea so, als ob die Kohärenz mit dem Rechtssystem nicht gewährleistet wird und es viele inhaltliche Mängel gibt. Daher wird die Verfasserin den rechtlichen Status von Tieren nach schweizerischem Recht untersuchen, Trends vorstellen, die auf den Grundrechten von Primaten beruhen, damit sie vorschlagen kann, in welche Richtung die koreanischen Tierschutzregelungen gehen zu sollten.
더보기인간은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 칭하며, 그 프레임 안에서 모든 생태계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영장(靈長)이라는 말은 인간을 칭하는 용어로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뜻이다. 이 우두머리라는 표현 속에는 인간과 그 밖의 생태계 모든 구성요소가 상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은 절대 와해될 수 없는 (또는 그럴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인간사회에서 지속되던 이와 같은 관행과 관념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게 되었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 없이 생물학적 체계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인간은 오랑우탄과 원숭이와 같은 과(科)에 속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며, 단지 영장류의 종(種) 중 하나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더욱이 연구가 거듭될수록 인간과 동물 사이에, 특히나 같은 생물학적 계통을 공유하고 있는 인간과 동물의 사이의 유사성이 놀라우리만큼 높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인간만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소유하고 있다. 자신에게 부여된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인간은 별도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으며, 권리의 향유는 ‘인간’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즉, 인간이면 기본권을 가지며 기본권은 인간이 향유할 수 있다. 앞뒤 명제는 역순으로 서술해도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명제가 필요충분조건으로 현 상황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위스 베른 주(州)에서 논의되는 영장류의 기본권이 눈길을 끈다. 영장류의 기본권을 주 헌법에 도입하자는 논의가 해당 주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연방대법원은 국민 발의 형태로 제안된 해당 사안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법제화되기까지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았지만, 동물과 사람의 이분법적 경계를 넘어 동물 또한 사람이 향유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사회적 합의를 얻고 이것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제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법제에 따르면 기본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동물의 법적 지위 측면에서 동물은 여전히 물건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동물보호법」 제23조는 놀랍게도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명시하고 있다. 생명의 존엄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생명’과 ‘존엄성’이라는 표현이 함의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의 법제는 단일법률 그 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법제 간의 정합성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미비한 부분이 매우 많다. 이에 따라 스위스 법이 정하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포함하여 영장류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한 동물의 지위 변화 동향은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매우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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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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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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