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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성’ 시대 창조산업과 문화콘텐츠 재영역화 = A Study upon the Reclassification of Creative Industries and Cultural Content in the Age of “Cultural 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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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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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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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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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문화융성’이란 슬로건 아래 시장과잉을 꾀하는 문화산업정책의 내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의도하고 있다. 즉 정부 문화융성 정책의 가장 핵심적 가치, 기업의 매출과 국부로 여겨지는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의 기본 철학과 전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집중한다. 먼저 현재 진행되는 문화산업 지형 변화의 지점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시작된 창의 산업 논의 이후 전개된 다양한 국제 문화산업정책 분류 모델들을 재검토한다. 이를 통해 결론에서는 오늘날 인지자본의 시대에 과연 전통적 방식의 문화/창의/창조산업과 이로부터 생산되는 (디지털)문화콘텐츠의 범주를 어떻게 새롭게 재규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정책 제안들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1) 문화산업내 공공성의 정책 철학 확보, 2) 문화콘텐츠 범주 내 대중 삶 활동의 적극적 재고, 3) 문화산업 창의력의 원천으로써 사회성에 대한 강조와 법률검토, 그리고 4) 창조 산업 내 문화·사회적 가치의 균형감각 회복 등을 제안한다.
더보기This paper aims at debunking the pro-market excess in the cultural industry policies under a governmental sloan of “Cultural Prosperity.” In fact, this study focuses the critical discussion about the essential philosophy and premise of the cultural industries, which have been regarded as the business sales and the national wealth. To draw a topological map of the ever-changing cultural industries, this study overviews the internationally renowned classification models of cultural-creative industrie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considerations about the way of how we could figure out the cultural-creative industries and their scopes of cultural content anew in today’s age of cognitive capital. Concretely, this study recommends some policy suggestions as the followings: 1) Securing the public value in the cultural industry policies; 2) Regarding the people’s bio-activities as part of the cultural content production mechanism; 3) considering ‘sociality’ as the resources of creativity in the cultural industries; and 4) Embedding the socio-cultural value within the creative industries in order to restore the sense of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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