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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職場閉鎖의 正當性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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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헌법상의 노동삼권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최저한도 보장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게 된다. 당사자간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노사 당사자는 노동쟁의상태에 이르게 되며,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게 되고, 사용자는 노조법상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를 단행하게 된다. 이의 근거는 노조법 제2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해서도 그 대응수단으로서의 직장폐쇄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단결력의 성장과 노동운동의 발전으로 노동조합의 파업 등의 쟁의행위에 대한 연구는 일정 수준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사용자의 유일한 쟁의행위인 직장폐쇄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노조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문을 통해서는 직장폐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법적 성질 및 효과를 가지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에 따라 노사관계의 실질에 있어서 직장폐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학설·판례의 해석론도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특히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고, 그 법적 효과로서 민·형사 면책이 보장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금지되는데,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행위로서의 사용자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에 대한 헌법적 근거 및 법적 근거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노사간의 쟁의발생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분쟁의 향방을 좌우할 정도로 노사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규정되지 않을 경우 노사간의 대립을 확장시키고 나아가 법적 분쟁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즉 직장폐쇄 자체에 관한 법 규정의 모호함과 직장폐쇄의 성격 및 지위의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직장폐쇄를 둘러싼 해석론 및 입법론적 차원에서의 대립이나 견해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직장폐쇄의 노조법상 근거에 기반하여 그 요건으로는 사용자의 쟁의권으로서의 직장폐쇄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어수단으로서 상당한지의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노동쟁의에 있어서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태양, 이로써 사용자측이 받은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제반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판단되고 있다. 즉, 사용자의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 직장폐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근로자측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의 균등과 형평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수단으로서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존재를 바탕으로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일시적이고 집단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이다. 이와 같이 직장폐쇄는 노무의 수령거부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에서 나아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 행사의 중단을 가져올 수도 있기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중단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쟁의행위권 행사로서의 직장폐쇄를 계속해야하는가 중단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과 노조법에 의해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폐쇄로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등 직장폐쇄의 정당성 문제 및 직장폐쇄의 성립요건과 법적 효과가 무엇인지 논의를 정리하고 새로운 직장폐쇄론의 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독일, 일본, 미국 등의 외국 입법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및 인정근거에 대하여 검토한다. 직장폐쇄의 성립에 관하여는 사용자의 통고 또는 선언만으로도 성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식적인 행위로서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근로자측에 전달되도록 명시하는 방법의 정당성과, 근로자를 생산시설로부터 퇴거시키는 것에 대해서 직장폐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수적인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되어야 하며, 그 행사시기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 개시하여야 하며, 직장폐쇄는 그 목적에 방어성이 있어야 하고, 사업장의 일부만이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 직장폐쇄가 가능하나, 사용자의 쟁의권 내에서 선별적 조업불허나 전면적 직장폐쇄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노동조합의 전체적인 쟁의전술에 기하여 근로자의 일부만이 노무를 제공하는 부분파업이나 태업과 같이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이 그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조업과의 결합이 무의미한 경우가 전형적인데 이때에는 근로자들의 노무제공과 사용자의 임금지급 간에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제공하는 불완전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직장폐쇄가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직장폐쇄를 둘러싼 중요한 법적 문제의 하나는 직장폐쇄의 효과인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지와 사업장퇴거 즉, 방해배제효력의 발생 여부이다. 임금지급의무의 면제와 관련하여 파업참가조합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파업비참가조합원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정당한 직장폐쇄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며, 비조합원에 대해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 경우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과 동일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뿐이다. 직장폐쇄로 인해 근로자를 사업장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문제와 관련하여, 직장폐쇄는 노무수령거부에 의한 임금지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에 더하여 사용자의 재산권과 시설관리권의 보호를 위해 또한 노동삼권과의 균형있는 쟁의권 실현을 위해 인정된다. 방해배제, 출입금지 및 퇴거명령 등의 효과는 적법한 직장폐쇄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태양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파악했다.
      다음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를 수행한 노동조합의 경우 직장폐쇄로 인해 정당한 쟁의행위가 제한받을 수 있으나, 실정법인 노조법 제46조의 연혁과 규정의 내용을 보면 직장폐쇄 그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적 고려에서 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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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mployee can be guaranteed the minimum wage and labor conditions,
      and have improvements in social/economic status at the workplace through
      the three primary labor rights as in the constitution; for this, the details of
      labor conditions are determined through group negotiations with the
      employer. In the case an agreement fails to be reached despite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the labor and management
      parties come to the state of a labor dispute, where the labor union
      exercises the constitutionally granted right to collective action and the
      employer executes lock-out, which is a dispute action in labor union law.
      The basis of this can be found in the Article 2 of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Mediation Act; it is defined as "the act performed with the
      purpose of achieving one's own claim by a party directly concerned with
      the labor relation and the counteract which hinders normal operation of
      business" such that not only the labor union, but also the employer is
      granted the lock-out as a countermeasure.
      Nevertheless, the growth of solidarity of laborers and advancement of
      labor movements have led to a certain level of progress in studies on
      dispute activities such as strikes by labor unions, while the studies on
      lock-out, the only dispute activity for the employer, cannot be deemed
      sufficient as of now.
      Article 46 Clause 1 of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Mediation Act
      stipulates that "the employer can perform lock-out only after the labor
      union has commenced dispute activities" and Clause 2 stipulates that "the
      employer, in case of performing lock-out according to the stipulations of Clause 1, must report to the administrative office and labor committee
      beforehand." These writings do not mention at all what lock-out means or
      what legal characteristics/effects it has. Accordingly, in the actual
      labor-management relations, lock-out appears in various forms, and the
      academic/precedent interpretations have varied in its development. Especially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three primary rights of a
      laborer, and as the legal effect thereof, the civil/criminal exemptions are
      guaranteed and unfair labor practices of the employer are prohibited, but it
      is difficult to find constitutional/legal basis for lock-out which is the
      dispute activity of the employer as the countermeasure against such dispute
      activities of the laborer.
      In case of labor-management dispute, lock-out can potentially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labor-management relation to the extent of swaying
      the direction of the dispute. Accordingly, the lack of legal basis for
      lock-out by the employer may expand the labor-management conflict and
      even cause a legal conflict. That is, the obscurity of legal stipulations
      regarding lock-out and the unclarity of the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lock-out leads to the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or conflict at the
      interpretational/legislative level surrounding lock-out.
      Lock-out is a dispute activity of the employer of temporarily and
      collectively denying the receipt of labor in order to avoid wage payment
      duties based on the existence of a laborer dispute activity. As such,
      lock-out can go beyond avoiding wage payment duties through denying
      receipt of labor to the extent of bringing about suspension of the labor
      union's exercise of dispute activity right, such that the issue of whether to
      continue or stop lock-out as an exercise of dispute activity right by the
      employer even when the labor union has stopped the dispute activity.
      This study seeks to examine discussions as to the legitimacy of lock-out
      such as what is the legal basis for the employer to counteract with
      lock-out against the laborer dispute activity and the requirements and legal
      effects of lock-out, and establish the system of a new theory of lock-out.
      As for the basis upon which the employer can perform lock-out, the
      foreign legislation cases of Germany, Japan, and the U.S. are examined,
      and the domestic discussions and acknowledgement basis are examined. As
      for the establishment of lock-out, only the notice or declaration of the
      employer shall be required in principle, but it was deemed to be an
      auxiliary means to secure effectiveness of workplace enclosure as for the
      eviction of laborers from the production facilities and the legitimacy of the
      specification method of specifying to deliver the concrete expression of will
      to the laborer as the formal activity. In order for the lock-out to have its
      legitimacy acknowledged, the subject must be the employer of the
      workplace where dispute activity occurred, the timeframe must be after the
      commencement of labor union's dispute activity, the purpose of lock-out
      must be defensive, and while in principle only the very part subject to the
      laborer dispute activity can be closed, selective operation denial or general
      lock-out is possible within the dispute right of the employer. That is, a
      typical case occurs when the combination with operation is meaningless due
      to the incompleteness of labor offer of the laborers such as partial strike or
      sabotage where only a part of the laborers offer labor in the pursuit of the
      overall dispute strategy the labor union, in which case an imbalance occurs
      between the laborer's labor offer and the employer's wage payment; in such
      case, the lock-out that denies the receipt of incomplete labor as offered by
      the laborer can secure legitimacy.
      One of the important legal issues surrounding lock-out is the effect of
      lock-out, that is, whether the exemption of wage payment duty and the effect of disturbance removal right occurs. Regarding the exemption of
      wage payment duty, there is no wage payment duty of the employer from
      the beginning to a labor union member who partakes in the strike, and the
      employer is exempted from wage payment duty to a labor union member
      who does not partake in the strike through legitimate lock-out, and to those
      who are not in the labor union, it is practically the same as holiday, where
      the issue of non-duty allowance occurs depending on whether there are
      reasons attributable to the employer.
      Regarding whether lock-out brings about the effect of excluding laborers
      from the workplace, it is negative because the core conceptual element of
      lock-out is to avoid wage payment duty by denying labor receipt. The
      effect of disturbance removal, admittance restriction and eviction order do
      not directly occur out of lock-out, and in case the labor is legitimately
      occupying the workplace, workplace occupancy is not automatically
      switched to an illegal activity even if the employer performs lock-out.
      Also, in case of a labor union that performed a legitimate dispute
      activity, lock-out may limit the legitimate dispute activity, but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deny lock-out in itself as per the history and
      stipulations of Article 46 of Labor Union Act, which is a positive law, so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legal improvement plan in practical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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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 제2장 문제의 제기 11
      • 제1절 직장폐쇄의 개념 11
      • Ⅰ. 개념정의 11
      • Ⅱ.구별개념 12
      • Ⅲ. 용어수정의 필요성 14
      • 제2절 구체적 문제제기 16
      • Ⅰ. 서설 16
      • Ⅱ. 헌법상 문제점 17
      • Ⅲ. 노조법상의 문제점 19
      • 제3장 비교법적 고찰 21
      • 제1절 독일에서의 논의 21
      • Ⅰ. 직장폐쇄의 법적 지위 21
      • Ⅱ. 직장폐쇄의 정당성 22
      • 1. 방어적·공격적 직장폐쇄 22
      • 2. 단체교섭대상 26
      • 3. 개시절차 27
      • 4. 직장폐쇄 포기조항 27
      • 5. 직장폐쇄와 책임 28
      • 제2절 일본에서의 논의 30
      • Ⅰ. 직장폐쇄의 법적 지위 30
      • 1. 시민법적 견해 31
      • 2, 노사형평론적 견해 32
      • 3, 헌법질서적 견해 33
      • 4. 실정법적 견해 33
      • 5. 통설과 판례의 태도 34
      • 6. 소결 35
      • Ⅱ. 직장폐쇄의 정당성 36
      • 1. 요건 36
      • 2. 방어적·공격적 직장폐쇄 39
      • 3. 개시절차 44
      • 4. 직장폐쇄 포기조항 45
      • 5. 직장폐쇄와 책임 46
      • 제3절 미국에서의 논의 50
      • Ⅰ. 직장폐쇄의 법적 지위 50
      • Ⅱ. 직장폐쇄의 정당성 52
      • 1. 방어적·공격적 직장폐쇄 52
      • 2. 단체교섭과의 관계 54
      • 3. 단체협약 종료 및 개정 절차와 직장폐쇄 57
      • 4. 직장폐쇄 포기조항 59
      • 5. 직장폐쇄와 책임 59
      • 제4절 프랑스에서의 논의 63
      • Ⅰ. 개념 정의 63
      • Ⅱ. 판례의 형성 64
      • 제4장 사용자의 쟁의행위권의 법적 근거 68
      • 제1절 서설 68
      • 제2절 판례의 입장 72
      • Ⅰ. 헌법재판소 72
      • Ⅱ. 대법원 74
      • Ⅲ. 학계의 논의 76
      • 1. 긍정설 76
      • 2. 부정설 78
      • 3. 소결 79
      • 제3절 비판과 검토 82
      • 제5장 정당성의 법적 요건 91
      • 제1절 서 설 91
      • 제2절 직장폐쇄의 주체와 상대방 94
      • Ⅰ. 의의 94
      • Ⅱ. 사용자측 요건 94
      • 1. 사용자 범위 94
      • 2. 공익사업의 경우 97
      • Ⅲ. 근로자측 요건 103
      • 제3절 직장폐쇄의 목적 107
      • Ⅰ.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 저해 107
      • Ⅱ. 재산권의 보호 108
      • Ⅲ. 노동조합의 비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 110
      • 제4절 직장폐쇄의 방법과 정도 111
      • Ⅰ. 직장폐쇄의 방법 111
      • 1. 방법 111
      • 2. 선언설 112
      • 3. 사실행위설 112
      • 4. 사실상의 사업장 분리 113
      • Ⅱ. 복수노조의 경우 114
      • Ⅲ. 정도 117
      • 1. 방어적 직장폐쇄 117
      • 2. 공격적 직장폐쇄 119
      • 3. 검토 120
      • 제5절 직장폐쇄의 절차 122
      • Ⅰ. 의의 122
      • Ⅱ. 절차적 요건의 위반 123
      • 1. 단체협약을 위반한 직장폐쇄 123
      • 2. 신고절차를 위반한 직장폐쇄 124
      • 3. 회사정관을 위반한 직장폐쇄 125
      • 제6절 직장폐쇄의 범위와 시기 126
      • Ⅰ. 범위 126
      • 1. 부분적 직장폐쇄 126
      • 2. 전면적 직장폐쇄 127
      • 3. 검토 127
      • Ⅱ. 시기 129
      • 1. 대항적 직장폐쇄 130
      • 2. 선제적 직장폐쇄 131
      • 3. 검토 132
      • 제6장 법적 효과 138
      • 제1절 서 설 138
      • 제2절 적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139
      • Ⅰ. 근로계약 자체에 대한 효력 140
      • 1. 근로계약정지설 141
      • 2. 근로계약파기설 141
      • 3. 근로자선택설 142
      • 4. 검 토 143
      • Ⅱ.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의 면제와 그 범위 145
      • 1. 시민법적 방법론과 노동법적 방법론 145
      • 2. 근로계약의 거래대상으로서의 노동 146
      • 3. 조합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면제 149
      • 4.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면제 151
      • Ⅲ.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배제 여부 153
      • 1. 일반적 논의 153
      • 2. 직장점거의 문제 154
      • 3. 소결 156
      • 제3절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157
      • Ⅰ. 서설 157
      • Ⅱ. 근로자의 취로청구권 160
      • Ⅲ. 민사 책임 163
      • 1. 휴업수당 164
      • 2. 중간수입공제 166
      • Ⅳ. 형사책임 170
      • Ⅴ. 제3자에 대한 책임 173
      • Ⅵ. 부당노동행위책임 174
      • 1. 의의 174
      • 2. 소결 176
      • 제7장 결 론 179
      • 參 考 文 獻 182
      • Abstract 191
      더보기
      • 1 스게노, 카즈오, "노동법", 홍문당, 영남대출판부, 1992
      • 2 이상윤, "「노동법」", 有斐閣, 제2판, 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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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강희원, "노동헌법론", 법영사, 법영사, 2011
      • 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박영사, 2008
      • 8 박원석, "“직장폐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제3호, 한국노동법학회,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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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박홍우, "「미국헌법」", 사법연수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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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김유성, "『노동법Ⅱ』",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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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秋田成就, "「노사관계법」", 信山社, 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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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박영사, 2007
      • 17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박영사, 2010
      • 18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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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Hoyt N. Wheeler, "미국의 노사관계", 「국제비교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1993
      • 21 조상원,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법문북스, 2011
      • 22 김유성, "쟁의기간중의 임금", 「법조」, 1989
      • 23 신인령, "「노동기본권연구」", 미래사, 미래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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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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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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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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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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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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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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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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