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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소송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 방안 = A Study on the Program of the Activating to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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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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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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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57-59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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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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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하여 분쟁의 해결방안은 당사자 간의 자율적이고 임의적인 방식에 의하여 해결되거나, 법원에 의한 소송 등 사법절차에 의하여 처리되어 왔다. 그렇지만 사회 구성원사이의 분쟁은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고, 소송 등 사법절차는 절차적 엄격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한 형식적 획일성으로 인해 구체적 타당성을 해치고 과도한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분쟁 당사자를 분쟁 해결절차에 참여시킴으로써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경감시키고 분쟁의 해결을 위한 사법 절차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소송에 의하지 아니한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대두되었다. ADR은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사를 존중하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비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ADR은 전통적인 소송 등의 절차와 비교하여 볼 때, 엄격한 절차적 형식보다는 자유로운 절차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엄격한 법률적 논리에 의하기 보다는 당사자의 협조와 양보에 기반을 두고 당사자의 자율에 의하여 비공개적인 방법에 의하여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의 해결을 구하고자 한다는 점 등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러나 ADR은 각국의 사회적 상황과 요구에 의하여 그 절차 개시의 강제성, 분쟁해결의 절차에 관여하는 제3자의 선정방법과 역할, 분쟁해결의 결론에 이르는 근거와 그 결론의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그리고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기관의 다양성 등에서 각기 다른 모습과 형태로 운용되고 있고, 사회의 변화와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분쟁해결방법이 생겨났기 때문에 종래의 분쟁해결방법이 더 이상 운용되지 않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행정관서에서 주로 민원해결의 목적에서 조정이라는 형태로 ADR을 도입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분쟁의 형태가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재판절차만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에서 조정 등의 ADR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ADR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ADR을 재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 ADR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보기Conflict of interests of members of society due to the resolution of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by means of autonomous and self resolved or litigation has been resolved. However, the complexity of the conflict and members of society, the progress of the proceedings because it’s difficult to specifically undermine the validity excessive costs is required. So the parties involved in th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of the time and cost savings as a way of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has emerged. ADR is fast and low cost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parties to the dispute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that are intended to resolve the dispute. ADR in cooperation with the parties on the basis of concessions by way of a private settlement of disputes quickly and at low cost can do. However, ADR by the social situation and needs of third parties that are involved in dispute resolution methods and role selection, ranging from conflict resolution at the conclusion of the evidence and binding on both parties and the agency responsible for resolving disputes in a variety of different forms are being operated depending on the needs of society change and how to resolve a new dispute emerged. In particular, the various administrative departments in Korea, mainly in the purpose of resolving complaints in the form of adjustments and the introduction of ADR and the courts in the form of a complicated dispute got to the unilateral and mandatory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s difficult. So in a foreign country in transition through the various types of ADR review of ADR to resolve disputes than by seeking ways to be active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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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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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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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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