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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상병수당 제도와 쟁점에 관한 연구 – 최근 개정과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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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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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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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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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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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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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상병수당 제도의 최근 법개정 내용과 지자체에서의 상병수당 확대의 동향 등을 고찰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제도의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건강보험제도가 시작되었던 1927년부터 건강보험급여의 한 가지로 존재한 상병수당제도의 내용과 운영현황, 운영상의 쟁점 등은, 앞으로 한국형 상병수당제도를 심화하고 확립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업무상외 질병 및 부상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의 피보험자인 피용자는 건강보험법상의 상병수당금 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상병수당금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을 위해서 일할 수 없게 되어 그 결과 연속하여 3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상병수당금의 지급액은 1일에 대하여 표준보수일액의 3분의 2 상당액으로, 회사에서 급여 일부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병수당금과 지급된 급여의 차액이 지급된다. 이 상병수당금의 지급기간은 통산하여 1년 6월간에 달할 때 까지 상병수당금을 수급할 수 있다. 이러한 상병수당금 제도의 운영상에 있어 사상병 휴직과의 관계, 자격상실 후의 계속급여, 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보험 등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 상병수당 제도 설계에 실무적인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 국민건강보험법의 피보험자가 되는 자영업자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상에 상병수당금은 임의급여로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록 국민건강보험법상의 피용자인 단시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특례적인 재정지원 형태로 상병수당금의 지급이 확대되었다. 일본에서는 피용자가 아닌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은 상병수당금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특례적인 상황에서의 적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노무제공자로의 적용확대의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바, 이러한 논의의 과정과 결과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cent revision of the Japanese injury and sickness allowance system and its expansion by local governments to cover COVID-19 in Japan.
South Korea is set to test run its injury and sickness benefits system from July 2022. In contrast, the Japanese injury and sickness allowance was one of the benefits of the Health Insurance Scheme that was established in Japan in 1927. Consideration of the contents, operational status, operational issues, and problems of the Japanese injury and sickness allowance system will reveal lessons for deepening and establishing the Korean-style injury and sickness allowance system.
In Japan, when an insured person (mainly an employee) is unable to earn a salary or other income while off work due to a nonoccupational sickness or injury, the health insurance system pays injury or sickness benefit per day off work, which is an amount equal to two-thirds of one’s average standard monthly remuneration over the most recent 12-month period (divided by 30), to help protect the insured person’s livelihood. The Japanese Health Insurance Scheme pays the injury or sickness benefit from the fourth day of illness for one year and six months in total. The design of the Korean-style injury and sickness benefits system can learn some practical lessons from Japan’s trials and errors concerning sick leave, continuous benefits after loss of qualification, and other insurance, such as pensions, 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ment insurance.
In the Japanese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these benefits are voluntary under the law; an insured person (mainly self-employed, freelance, or part-time) is sometimes forced to be absent from work because of injuries or sickness that are not work-related. Thus, there is a disparity between employees and individuals enjoying the benefits of the injury and sickness allowance. Amid the COVID-19 pandemic, however, a person infected with COVID-19 can also benefit from the special temporary injury and sickness allowance system in Japan. This system is up to the regulations set forth by each municipality and is time-limited. In Japan, discussions on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the injury and sickness allowance system to workers, including self-employed, freelancers, and platform workers, begin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us,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e discussion can be a good reference for developing a Korean-style injury and sickness benef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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