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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헌법 : 기본소득의 핵심적 특성에 따른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Basic Income and the Constitution : Focusing on constitutional issues according to the core characteristics of basic income
저자
이준일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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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20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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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ncome refers to a system that guarantees essential income necessary for the needs of life to all citizens by providing the same amount of cash on a regular basis without any consideration or condition. Basic income can be understood as a type of constitutional social right in that beneficiaries receive a certain amount of cash directly from the government, such as the basic pension paid to the elderly or the disability pension paid to the severely disabled. This is because the essence of constitutional social rights lies in the state’s financial support for things essential for human life, be it cash, goods, or services. It is also true that the idea of basic income, which guarantees a certain amount of equal income to everyone, is misunderstood as a ‘totalitarian idea’ that contributes to the equalization or homogenization of everyone. However, basic income can be fully understood and explained in terms of ‘fundamental soci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in terms of the ‘universality’ of the subject or the ‘equality’ of the amount, questions may be raised about the nature of constitutional social rights included in basic income. In addition, criticism may be raised against attempts to understand basic income as a concrete way of forming constitutional social rights, given that the essence of basic income is ‘gratuitousness’ and that basic income can be combined with ‘sustainability’. However, it seems that these characteristics of universality, equality, gratuitousness, and continuity cannot serve as a decisive basis to refute the theory that basic income is a constitutional social right. This is because all constitutional social rights can be selectively combin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universality, equality, gratuitousness, and continuity by the legislator who specifically forms them.
더보기기본소득(basic income)은 모든 국민에게 대가나 조건 없이 동일한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누구에게나 생활의 수요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처럼 수급권자가 직접 국가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사회적 기본권의 한 유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의 본질은 현금이든 물품이든 서비스든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인 대상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동일한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의 이념은 모든 사람의 균일화 또는 획일화에 기여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오해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설명될 수도 있다. 다만 주체의 ‘보편성’이나 금액의 ‘균등성’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에 포함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의 본질이 ‘무상성’에 있고 기본소득이 ‘지속성’과 결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을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형성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에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성, 균등성, 무상성, 지속성이라는 특성이 기본소득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구성하려는 이론을 반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모든 사회적 기본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입법자에 의하여 보편성, 균등성, 무상성, 지속성의 특성과 선택적으로 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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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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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과사회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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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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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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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5 | 1.05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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