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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의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 = Amendment and the Hereafter Task of the Act of Possession and Management of Multi-unit Buildings
저자
박경량 (순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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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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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0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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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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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Background The background of amendment work of the Act of Possession and Management of Multi-unit Buildings(APMMB) is as follows.
(1) Enhancement of the actual effect of APMMB and the management of common parts of multi-unit building (2)Improvement of ways of passing resolutions according to the developing IT technology.
Ⅱ. Progress The progress of APMMB amendment work is as follows.
Last January 2011 the practice committee for the APMMB amendment work was established with 6 members including one practicing prosecutor and one researcher in the Ministry of Justice.
Last February 11th 2011 the committee for APMMB amendment work was assembled for the first time at 11 a.m. at the Grandballroom of the hotel Palace, Seocho-gu, Seoul.
This committee consisted of 8 members(6 professors, one judge and one lawyer).
It had convened 17 times on July 8. In July 21 the public hearing for the amendment of APMMB was held at 14:00~16:00 p.m. at the El Tower, Seoho-gu, Seoul.
Ⅲ. Prospect This time the amendment of the APMMB will help people solve inconveniences and add convenience. Furthermore, it will play a role in the promotion of the in-depth study and the amendment work of APMMB in the future. And throughout it an opportunity that creates the right relation between APMMB and the Housing Act will be established. A norm-harmonized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between related acts will also be realized.
1984년 4월 집합건물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보기 드물었던 주상복합상가, 오피스텔 등 새로운 유형의 비주거용 집합건물이 현저하게 늘었고, 규모가 큰 공동주택도 많아져서 동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입법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법은 이러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내지 주택법은 신속하게 현장의 수요를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수시로 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기본법의 성격을 지니는 집합건물법에 비해 그만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해왔다. 현장이나 실무에서 뿐만 아니라 입법과정에서도 주택법을 주거용 집합건물의 기본법으로 생각하고 적용하고 동시에 그러한 방향으로 후속 개정작업을 계속하는 경향이 농후하게 나타났다.
개정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법을 집합건물 관리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상업용 집합건물 관리에서 나타난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공동체정신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제도도 담고 있다.
이번 집합건물법의 개정은 집합건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택법에 대한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중단된 2012년도 개정작업이 속개되어야 하고, 그 외에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교통정리 작업 등도 뒤따라야 주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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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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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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