完全包括主義 贈與規定 및 包括例示規定에 관한 硏究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4항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2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碩士)--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 租稅法學科 2012. 2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Study on gifts provisions and comprehensive example provisions in complete-comprehensive system : focusing on article 2, paragraph 3 and article 42, paragraph 4 of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형태사항
vii, 206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종수
참고문헌: p. 197-202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정부는 2003. 12. 30.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취지를 “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당사자 간 계약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증여 외에도 열거방식의 증여의제 및 이와 유사한 것이 있으나,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에 대하여서는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증여의제 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본래 세법상 증여개념도 민법에서 차용한 개념이었으나 완전포괄주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세법 고유의 증여개념을 창설하게 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세법에 구체적으로 그 증여유형을 열거하지 않고 민법상 증여 외에 법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재산 ․ 권리 및 경제적 가치의 무상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전체적으로 증여의 개념이 과도하게 확장되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간접적인 방법으로”가 어떤 방법을 말하는지, 그 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불분명하고,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여”에 대한 의미가 모호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예시규정이 없거나, 예시규정을 무시하고 이 규정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즉 독립적 효력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한편 포괄적 예시규정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후단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의 예시규정으로 판단되는데 증여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후 새로운 사건, 즉 이 법에서 말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의하여 재산의 평가증이 생긴 경우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며, 이 미실현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법 취지다. 그리고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시점을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의 성립시기와 완전히 다르다. 이 조항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위배, 과잉금지원칙 위배, 조세평등주의 위배, 재산권침해, 납세의무성립 법리에 위배 등 다양한 논란이 많다.
본 논문은 증여에 대한 일반이론과 현행 세법상 증여규정 및 주요국의 증여세제에 대한 입법례를 살펴보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포괄증여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과 포괄적 예시규정 중 논란이 가장 많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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