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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獨占規制法上) 손해배상청구소송(損害賠償請求訴訟)의 제문제(諸問題) = A Study on Problems on Private Remedies for Damages of Korean Antitru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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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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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8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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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이 시행된 지 벌써 26년이 지났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큰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상당한 규제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간 규제건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면, 여전히 경쟁제한적인 거래관행이 팽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종래에는 실체법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연구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집행의 관점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우리 독점규제법 집행상의 가장 큰 특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규제가 집행체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적 집행의 활성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독점규제법상 사적 집행 제도는 손해배상제도가 유일한 실정이다. 그러나, 손해배상제도는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견해는 그 원인을 시정조치 선확정제도와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에서 찾고 있었다. 2004년 독점규제법 개정을 통하여 시정조치 선확정제도가 폐지되었고, 입증책임의 경감을 위해 손해액 인정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정법에 대한 해석방향을 시론적으로 제시함에 있다.
그런데, 손해배상제도는 그 자체가 사후보상적이어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한 제도이다. 따라서,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독점규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는 손해액이 소액이어서 일반 소비자의 경우 소송을 제기할 유인을 가지기 힘들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orean Antitrust law has been issued 26 years ago.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has made an effort for control of anti-competitive practices and establishment of competition on market. However, according to the number of cases handled by KFTC, we can assume that anti-competitive practices don't decrease. Recently many Scholars think the problem lies in enforcement of the antitrust law rather than the law itself. The remarkable characteristic of Korean antitrust law is that antitrust law enforcement largely depends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by KFTC. Nowadays, the studies on anti-competitive practices are active. In Korea, compensation for damages is sole method of anti-competitive practices. But, this has not been used actively. To file a suit, the injuries had to go thru regulations of KFTC and it is not easy for the injuries to prove accurate damages. Those have been discussed as the reasons. Thru revision of Korean antitrust law in 2004,the process to file a suit becomes more eas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system of compensation for damages of present Korean antitrust law.
But, private sue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is an ex post method, so to prevent damages, we need injunction. Because damages caused by illegal practices sometimes are small accounts, introduce of class action and punitive damage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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