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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羅 法興王代 의사결정방식의 변화와 大王興輪寺 = The Change of the Decision-making Method and Daewangheungryunsa Temple in the Reign of King Beopheung in S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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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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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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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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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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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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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ncils for official recognition of Buddhism during the reign of King Beopheung are shown in various historical materials about the martyrdom of LeeChadon. Above all, Haedonggoseungjeon is based on the most correct facts. At that time the decision-making method was made by joint debate of king and government officials with the title, Kan(干). However, when the first Council rejected the plan of construction on Heungryunsa, King Beopheung began anyway by an order which was decided on his own. The government officials thereupon remonstrated about the decision. The King Beopheung held the second Councilwhich was based on a traditional decision-making method and punished LeeChadon with the death penalty. At the second Council, opinions were divided, and the King Beopheung closed the Council saying “I can’t follow either of the two”. Thus the construction was halted.
However, consequently, this process served to change Heungryunsa’s function to that of a temple. Heungryunsa was founded in a construction halted state in the 14th year of King Beopheung’s reign and construction was restarted with the official recognition of Buddhism in the 22nd year. It was completed in the 5th year of King Jinheung’s reign. King Beopheung obeyed the rule of order by joint debate, but finally achieved his aim. As a result, the rule of order by joint debate which had been assured by cattle sacrifice on the inscription of Bongpyeng in the 11th year of King Beopheung’s reign became unavailable at those Councils. Besides, government officials just had to follow King Beopheung’s own aim in spite of the joint debate form and it brought about the installation of Sangdaedeung. The decision-making by king alone is shown on the inscription of Jeockseong during the reign of King Jinheung.
The Councils for official recognition of Buddhism were catalysts for the change of the decision-making method, official recognition of Buddhism and the strengthening of royal authority.
신라 법흥왕대 불교공인회의는 이차돈 순교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료에서 확인되는데, 그 중에서도 <신라본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른 사료를 통해 보충한 <법공전>이 그 전말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국정은 국왕을 비롯한 干群소지자의 共論을 통한 下敎가 원칙이었는데, 법흥왕은 1차 불교공인회의에서 共論을 통한 창사가 불가능해지자 왕 단독으로 흥륜사 창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군신들이 간하자 법흥왕은 여전히 공론의 형식을 따르는 2차 불교공인회의와 이차돈의 희생으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2차 회의에서도 의견이 수렴되지 않자, 법흥왕은 ‘양 쪽을 모두 따를 수가 없다’고 하며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이에 따라 흥륜사 공사는 더 이상의 진행이나 철거 없이 그대로 중단되었다.
그런데 이는 결과적으로 흥륜사가 사찰로서 기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흥륜사는 법흥왕 14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그대로 창사되었고, 22년에 불교의 공인과 함께 공사가 再開되어 진흥왕 5년에 落成하였다. 법흥왕은 共論을 통한 下敎라는 원칙을 지켰지만,이후 몇 년에 걸쳐 결국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 나갔다.결과적으로 <봉평비>에서 살우의식으로나마 담보되었던 6부 합의의 共論이 불교공인회의에서는 그 힘을 잃고, 공론의 형식 속에서 실질적으로는 국왕이 의도한 결과에 따르게 된 것이다. 共論의 무력화는 상대등 설치로 연결되었고, 국왕의 의사결정권 독점은 진흥왕대의 <적성비>에서 그 실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법흥왕은 재위 초의 牟卽智寐錦王에서 聖法興大王??卽知太王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불교공인회의는 신앙 혹은 사상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신라 정치의 중요한 화두로 작용하여 의사결정방식 변화와 불교 공인, 그리고 왕권의 위상 강화를 가져왔다.이는 결국 6부 세력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던 上古期에서 국왕의 국정운영권이 강화되어 국왕 중심으로 국가운영체제가 재편된 中古期로의 이행과 맞닿아 있었던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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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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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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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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