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조정기구 운영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신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정부는 과학기술투자의 효율화를 통해 국가의 과학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확대·다원화되고 있는 과학기술 행정의 효과적인 조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1999년 설치하여 종전의 과학기술정책 조정기구에 비해 과학기술정책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정책 조정의 실효성은 조정기구의 위상만 높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며, 조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합리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 조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서 설치된 「국과위」의 바람직한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데 수반된 제반 과제를 검토하여 제도운영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신정부의 행정체제 개편에서 드러난 과학기술행정체제 선택의 틀 속에서 설치의 기본방침이 정해진「국과위」의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과제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다른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가상한 과학기술정책 조정기구의 대안을 모색하거나, 「국과위」와 다른 형태의 과학기술정책 조정기구를 상정한 운영체계를 검토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가 아니다. 과학기술정책 조정의 의의와 수단 과학기술정책의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의의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과학기술정책 추진에 있어서 전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자원과 과학기술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과학기술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과학기술 확보 노력을 정책에 투영하고 조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목표에 비추어 본 과학기술정책의 목적적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이 다양한 국가사회 각 부문의 발전에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정책도 국가사회 목표의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정책 추진에 있어서 부처간의 역할 분담체계를 설정하고 시책 또는 사업의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부처간 정책 추진의 경합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정책을 상위 정책결정 수준으로 끌어 올려 유사한 시책 및 사업의 추진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 제한된 과학기술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자원 배분의 권한을 가지는 관료조직은 전문성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양한 전문성이 이러한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보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과학기술노력의 불필요한 중복성 방지 등 과학기술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첨단기술의 개발과 과학기술기관의 확장 등으로 인해 과학기술활동의 규모와 예산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중복 등 과학기술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의 조정은 정부 내에서 상례적·규칙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비상례적·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여기서 상례적·규칙적인 조정은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기획, 예산,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비상례적·불규칙적인 조정은 과학기술 주무부처로서의 조정기능 행사, 경제정책 조정기구 또는 대통령 비서실에 의한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정책 조정을 위하여 다양한 조정수단을 활용하여 왔으나, 조정의 중추적 수단 은 행정부 내에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적 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해 온 것에서 찾을 수 있다. 1973년 설치된 종합과학기술심의회와 1996년 설치된 과학기술장관회의 등이 그 예이다. 미국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체계 Clinton 행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조정을 위하여 1993년 11월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NSTC: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조정체계는 다원화된 과학기술정책 결정 메카니즘 속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 가 작동하는 가운데, 백악관 내 관련기구, 해당 정부 부처/기관, 유관 부처/기관, 의회, 관련전문가 등 조정과정의 참여자간에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조정체계가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각 부처의 이해관계로부터 중립적이면서도 충분한 정치적 권위를 가진 백악관 내 기구가 조정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부통령, 대통령 과학기술담당 보좌관 등이 직접 조정행위를 관장하고 있으며, 백악관 내 기구인 OSTP와 OMB가 연구개발 우선순위 조정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둘째, NST C의 조정은 연방정부 차원의 전략적 우선순위 제시에 주력 하고 세부적인 조정사안은 각 부처 및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조정의 준거가 되는 국정목표가 대통령에 의해 사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이에 초점을 맞추어 조정하는 데 주력하고, 주요 과학기술분야별로 구성된 산하 조정위원회의 활동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조정이슈에 대해 연중 활발히 검토·심의를 하는 소위원회 및 작업반을 가동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조정이슈와 관계있는 관련부처의 실무자가 직접 참여하여 실행력이 뒷받침되는 조정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조정에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은 정부 내에서 높은 전문성을 유지함으로써 조정이슈에 대한 보고서의 작성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조정에 기초가 되는 전문성을 동원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정책정보가 풍부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용이한 정책환경을 갖추고 있다. 일본 과학기술회의의 운영체계 과학기술회의는 일본정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59년 2월에 과학기술회의설치법에 근거하여 수상의 자문기관으로 총리부에 설치되어,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문제에 대한 비전행정의 틀을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회의의 모든 활동은 수상을 자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수상이 과학기술회의에 공식문서로 자문을 필요로 하는 테마를 지정하여 보낸다. 하지만, 이는 절차상의 것이며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공식요청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답신형태로 건의가 필요한 정책사항에 관한 논의작업이 산하 정책위원회 또는 부회를 통하여 선행적으로 과학기술회의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본회의 제출의제 이외에 활동사항 즉 연구 및 심의과제는 정부부처에서 요청한다기 보다는 정책위원회와 각 부회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정책토의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도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과학기술회의는 과학기술관계예산을 직접 심의하는 기능은 하지 않는다. 이 작업은 대장성이 하며 과학기술청이 사전에 각 성청이 신청하는 예산사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견적예산방침조정의견서를 제출할 뿐이다. 그런데, 과학기술청이 이 정리작업을 할 때 그 기본틀로 삼는 것이 바로 과학기술회의가 제시한 일련의 답신서, 의견서, 기본생각, 지침 등과 같은 것이다. 현재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국가정책방향 및 기존의 분야별 연구개발기본계획들이 기본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회의의 활동결과는 차년도 예산 그리고 향후 수년간 예산배분에 거의 직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과학기술정책 조정기구 운영의 경험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가 일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정부 전체 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다양한 정부기능이 과학기술정책의 조정에 개입하여 왔다. 이 중에서, 「종과심」과 「과기장관회의」는 법적 권위가 부여된 과학기술정책 조정기구 로 운영되어 왔고,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주무부처로서 이 기구의 조정 과정을 관장하여 왔다.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이러한 조정 노력은 주요 과학기술 계획의 목적적합성 유지, 각 부청 과학기술시책 및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지향성 강화, 과학기술정책 추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제고,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등에 나름대로 기여해 왔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과학기술정책 조정체계는 운영의 실효성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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