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고용상의 성차별 분쟁 처리 절차의 문제점 = 행정적 권리 구제 기구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5-84(40쪽)
제공처
본 논문은 여성들이 힙겹게 얻어 낸 고용 평등에 관한 법적 권리가 구제 절차의 미비로 인해 사문화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 분쟁 처리 절차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행정적 권리 구제 기구를 중심으로 성차별 판단 기구 각각의 기능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지방 노동 관서는 접근이 용이한 반면, 차별 판단 기구로서의 전문성이 부재하다. 고용평등위원회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차별 판단 기구로서의 전문성은 비교적 양호하나, 피해 구제가 조정이나 시정 권고로 제한되어 당사자가 조정안이나 시정 권고에 불복할 경우 이의 시행을 담보할 강제력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노동위원회는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판결에 대한 강제력은 확보하고 있지만, 차별 판단 기구로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판단해 볼 때, 한국의 고용상 성차별 분쟁 처리 절차의 특징은 다양한 행정적 권리 구제 절차가 존재하지만 실효성 있는 기구는 부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고용상 성차별 분쟁 처리 기구를 재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고용평등위원회를 노동위원회의 특별위원회인 ‘고용평등특별위원회(안)’로 위치시키고 차별 판단 전문가를 공익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방 노동 관서에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고용평등특별위원회(안)’를 이용하도록 권고하며, 그 판정 결과를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그리고 권리 구제 기구로서의 ‘고용평등특별위원회(안)’에 조정 및 심판 기능을 부여하고, 조정에 대해서는 이행 심사권을 부여하여 이행 강제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고용상 분쟁 처리에 관한 조직 및 기능의 재정비를 통해 고용상 성차별 판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결정에 대한 강제력을 확보하여 고용상의 성차별 관련법의 실효성을 높이기를 기대한다.
In consideration of a fact that women's legal right for equality in employment at the cost of long history may end up a mere scrap of paper due to lack of corresponding remedial procedures, this study poses the necessity of pay attention to procedures to handle conflicts of sex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Therefore, this study addressed the function and questions of each organization to judge sex discrimination focusing on administrative remedial organizations.
First, local government labor office has an advantage of easy accessibility, but a disadvantage of poor specialty required for an organization to judge sex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Equal Employment Commission and The Committee on Gender Equality promotion have relatively good specialty in the level of organization to judge sex discrimination, However, if the legal remedy is limited to conciliation or corrective advices and the person concerned appeals against conciliatory policies or corrective advices, there is lack of legal force to guarantee the execution of those legal measures.
Finally, it is often pointed out that Labor Relations Commission is a quasi-judicial organization that acquires legal force for sentence but has insufficient specialty required for an organization to judge sex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In View of these facts. Korean legal procedure to handle con flicts of sex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is marked by various administrative remedies in reality without any corresponding valid and effective organization.
Thu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organizations to handle conflicts of sex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should be restructured into new organizations with reinforced functions to develop effective remedial procedures.
In detail, it is recommended that current Equal Employment Commission should be rearranged into "Special Committee of Employment Equality (draft; hereinafter Special Committee’)" as a special committee in Labor Relations Committee, while experts specializing in judgment of sex discrimination should be reorganized as public committee member.
Moreover, it is also necessary that the persons concerned with sex discrimination cases accepted into local government labor offices should be advised to use Special Committee in the highest priority. And a guideline must be developed so that they may respect and accept the result of judgment on sex discrimination.
As an organization to execute legal remedy, Special Committee should have conciliation and judgment functions. For conciliation, it is recommended that Special Committee should be given the right of screening legal execution to acquire its own legal force over execution, while following the execution force of current Labor Relations Committee in of judgment.
By restructuring and rearranging the organizations and their functions to handle those conflicts in employment to acquire their own expertises in judgment of discriminations in employment and corresponding legal forces over judgment, it is expected that law and regulations related to sex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will be more effective in lega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