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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티켓재판매시장 규제입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icket Scalping Laws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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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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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se days There are many complain about ticket scalping. They argue that most fans who want to see their favorite show, concert, and sporting events are frustrated because they couldn’t buy ticket at the moments of the ticket’s released. Then fans are forced to rely on the secondary ticket market and purchase the ticket at the price above the face value. This is largely result from the use of “ticket purchase program” which allows the ticket scalper to bypass an internet ticket site’s security measures. But Current law, ticket scalping is not regulated.
Ticket scalping is nothing new in U.S. From 1900’s, ticket scalping problem emerged and got serious. In reaction to this negative connotation, State legislative have been passing anti-scalping law. These laws vary from state to state. While Some state prohibit ticket scalping, Other state permit the practice but regulate it. For example, under New York law, ticket resale is not illegal but regulated it through any forms including licence and taxation. Furthermore it is unlawful, similar to BOTS Act, to use ticket purchasing software to buy the ticket. For anti-scalping law, the U.S. Supreme Court’s ruling is changed over time. Early courts view such statutes as violations of liverty interests and property rights. Accordingly Anti-scalping law is unconstitutional and struck down. But since Nebbia decision and Gold decision, it is acknowledged that the statute restricting the ticket resale is exercise of state police power for public interest.
Based on these development of the ticket scalping and current law restricting ticket resale in U.S. I intend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proper and effective measures of the regulation of ticket resale transactions.
최근 온라인에서의 암표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며대부분의 티켓 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티켓이 발매되자마자 티켓구매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을 대량으로 선점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티켓구매에 어려움을 겪으며, 2차 시장에서 티켓을 구매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이 때 티켓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높아지며 암표상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암표를 규제하는 법률은 없으며,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관리ᐧ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액면가 이상으로 티켓을 재판매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문제도 아니다. 미국에서의 암표규제를 위한 논의는 1900년대부터이루어져왔다. 또한 미국의 경우 암표규제는 주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주는티켓 재판매 자체를 금지하기도 하며, 일부 주는 일정 요건 하에 티켓 재판매를 허용한다. 대표적으로 뉴욕주에서는 티켓산업을 규제산업으로 접근하여 관리ᐧ감독하고자 한다. 티켓재판매를 규제하는 주법에 대하여 초기 미국 법원의 태도는 자유권적 이익과 재산권을 바탕으로 하여 주가 규제하는 것이 위헌적이라는 입장에서 공공이 이익을 위하여 규제할 수 있는입장으로 변화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법 차원에서 온라인티켓판매법(Better Online Ticket Sales Act of 2016)을 제정하여 티켓자동구매프로그램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주법 차원에서는 각 주별로 티켓 재판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규제강도를 달리하여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암표규제에 있어 오랜 역사를 갖는 미국에서의 티켓 재판매에대한 논의의 발전을 살펴보고, 현재 미국에서의 티켓 재판매 규제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티켓 재판매 규제의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방안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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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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