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통신제한조치와 증언거부권 = Zeugnisverweigerungsrechte und 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5-220(2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본고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범죄의 예방과 저지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헌법적 한계를 고찰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존엄의 불가침은 예를 들어 부부 간이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전화통화를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의 대상에서 일반적으로 제외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지 않다. 즉 이들 간의 전화통화를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인간존엄의 불가침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 개인이 자신의 배우자나 변호사와 나누는 모든 전화통화가 사생활의 불가침 영역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이들이 나누는 전화통화의 내용이 범죄를 공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들의 전화통화는 범죄의 예방과 저지를 위해 감청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신제한
조치의 한계는 ‘부부 간이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전화통화는 언제나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국가에 의한 모든 침해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식으로 설정될 수 없다.
다른 한편 헌법상의 기본권은 부부 간이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와 같은 신뢰관계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지만, 이러한 신뢰관계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헌법은 신뢰관계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되는 헌법상의 이익과의 형량을 가능케 하고 있다. 배우자나 변호사와 같이 증언거부권이 부여되는 자가 통신제한조치에 맞서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적 방어권은 국가의 보호의무와 조정되어야 한다. 모든 침해를 방어할 수 있는 신뢰관계의 절대적 보호는 어쩌면 형사소송법의 영역에서 주장될 수 있는 견해와 달리, 경찰법의 영역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 오히려 위험방지의 이익과 신뢰관계의 보호 간의 이익형량에 기초하여 신뢰관계를 통신제한조치로부터 보호할 것인지, 만일 보호한다면 어느 정도 보호할 것인지는 광범위하게 입법자의 결정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신뢰관계에 대한 침해는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침해보다 후순위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신뢰관계에 대한 침해는 단지 개인의 생명, 신체, 건강 또는 자유와 같이 특별히 높은 가치를 갖는 법익에 대한 중대한 손해의 방지를 위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
1.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BVerfG) erkennt nach wie vor einen absolut geschützten Kernbereich privater Lebensgestaltung an, bei dem eine Abwägung nach Maßgabe des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es ausscheidet. Dabei seien nach dem BVerfG zum Kernbereich privater Lebensgestaltung grundsätzlich Gespräche mit dem Ehegatten zu rechnen, aber auch seelsorgerische Gespräche mit Geistlichen und dem Strafverteidiger, u.U. auch mit dem Arzt. Nicht zum Kernbereich privater Lebensgestaltung gehören Äußerungen, die sich unmittelbar auf eine konkrete Straftat beziehen. Allerding kann die Frage, ob ein Eingriff in diesen Kernbereich vorliegt, häufig erst dann durch eine (dann allerdings sofort abzubrechende) 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 geklärt werden. Damit kann man Jedoch schon in einen absolut geschützten Kernbereich eingegriffen haben, in den die 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 nicht eingreifen darf.
2. Einen absoluten Schutz von Vertrauensverhältnissen kann es im Polizeirecht angesichts der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en nicht geben. Die Grundrechte verlangen den Schutz von bestimmten Vertrauensverhältnissen. Die betreffenden Grundrechte sind aber nicht schrankenlos gewährleistet. Die Verfassung schützt bestimmte Vertrauensverhältnisse nicht absolut, sondern ermöglicht eine Abwägung mit gegenläufigen Verfassungsbelangen. Die grundrechtlichen Abwehrrechte, die bestimmte “privilegierte” Personen, wie zum Beispiel Ehepartner, Ärzte und Rechtsanwälte, gegenüber Maßnahmen der öffentlichen Gewalt geltend machen können, sind mit den staatlichen Schutzpflichten in Ausgleich zu bringen, denen selbst Verfassungsrang zukommt.
3. Ein absolut abwägungsfester Schutz von Vertrauensverhältnissen, der in der Lage wäre, jeden präventivpolizeilichen Eingriff abzuwehren, ist - anders als dies möglicherweise im Strafprozessrecht vertretbar sein mag - im Polizeirecht nicht anzuerkennen. Das Polizeirecht weist als Recht der Gefahrenabwehr einen weit stärkeren Bezug zu den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en auf, als er der Strafverfolgung eigen ist. Ein uneingeschränkter Schutz von Berufsgeheimnissen vor heimlichen Eingriffen in die Telekommunikation, die ihrerseits der Effektuierung grundrechtlicher Schutzpflichten in Bezug auf andere hochwertige Rechtsgüter wie Leben und Gesundheit dienen, dürfte im Polizeirecht keinesfalls geboten sein. Es obliegt vielmehr in weitem Umfang der politischen Entscheidung des einfachen Gesetzgebers, ob und im welchem Umfang er auf der Basis einer
Abwägung zwischen dem Aspeckt der Gefahrenabwehr einerseits und dem Schutz von Vertrauensverhältnissen andererseits diese vor Datenerhebungen schützt. Jedoch ist bei der 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 darauf zu achten, dass ein Eingriff in Vertrauensverhältnisse nachrangig gegenüber einem (ebenso wirksamen) Eingriff zu sein hat, durch den Vertrauensverhältnisse nicht berührt werden. Zudem ist ein heimlicher Eingriff in das grundrechtlich geschützte Vertrauensverhältnis nur zur Abwehr erheblicher Gefahren für höherwertige Rechtsgüter wie Leben, Gesundheit und Freiheit einer Person zulässi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