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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영향을 받은 법률용어 -憲法‧自然法‧法律·受敎‧總統‧大統領‧破邪顯正을 중심으로- = East Asian Legal terminology influenced by Buddhism -Focusing on the Constitution, Natural Law, Law, Received teaching, President, and Destroying evil and revealing righteousness-
저자
김지수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119(49쪽)
제공처
본고는 현대 동아시아 법체계상 주요 법률용어에 끼쳐진 불교의 영향을 탐구한다. 憲 法‧自然法‧法律·總統‧大統領·總理 등 용어와 ‘破邪顯正’이란 法諺에다, 조선시대 중요한 법적 개념인 ‘受敎’를 부가해 연구한다. 高麗大藏經과 中華電子佛典을 검색해 경률론 원문에 나타난 주요 용례를 소개하고, 서양법을 계수하는 법의 근대화 과정에서 번안 용어 로 채택될 당시 작용했을 불교의 영향 가능성을 검토한다.
첫째, 독일법상 ‘Verfassung(srecht)’ 또는 프랑스법상 ‘constitution’의 번역용어는 상서에 나오는 ‘洪範’이 유력한 대안인데도, 법 중의 법이란 의미로 채택했을 憲法은 뜻 밖에도 불교대장경 안에 유의미한 용례가 제법 많이 등장한다. ‘헌법’뿐만 아니라, 비슷한 용어로 ‘憲制’ ‘國憲’도 적잖이 나오지만, 특히 영국 마그나 카르타의 번역용어인 ‘憲章’은 10배 이상 나타난다. 현대적 의미의 ‘헌법’의 개념범주에 적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중요 한 기본 국법질서를 의미하는 점에서 용어 선택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둘째, 국가 실정법의 근원으로서 법철학적 ‘自然法’ 개념은 초기 한역 불경부터 아주 빈 번히 애용되는 용어로서,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동서양이 아주 근접하는 번역용어 채택으로 보인다. 물론 노장의 ‘무위자연’과 ‘道法自然’의 개념이 불경의 한역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근대 서양의 ‘자연법’ 번역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나, 불경의 ‘자연 법’ 용어의 영향력은 더욱 밀접하였을 것이다.
셋째, ‘法律’은 사마천의 史記부터 正史에 자주 등장하여 고유한 법가사상의 개념이 분명하나, 불교에서 ‘dharma’를 번역한 ‘法’과 계‘율’을 합친 ‘법률’이 아주 빈번히 애용된 점도 근대 ‘법률’ 용어 채택에 직간접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넷째, ‘受敎’는 조선시대 항상적인 경국대전 이외에 국왕이 수시로 발하는 ‘명령’인데, 중 국 황제가 발하는 ‘詔書’가 ‘律’의 하위법인 것과 비슷한 위상을 지닌다. 중국에서 ‘受詔’ 라 하듯 조선에서 ‘受敎’라 칭한 것은, 신라·고려의 천년 불교왕국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을 받는’ 불전의 영향일 것이다.
다섯째, 헌법상 최고 권력 직함인 중화민국(대만)의 ‘總統’이나 한국의 ‘(大)統領’, 일본의 ‘總理’ 등도 불교 경전에 빈번히 등장하여 그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세 용어는 당초 ‘모두 총괄하여 거느리고 통솔하며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동사로 쓰였으나, 점차 동명사형을 거쳐 명사화함으로써 그 직함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정착한 듯하다. 같은 동아 시아 문화권인데도 3국이 최고 권력수반 직함으로 서로 다른 용어를 채택한 점은 각국의 역사적·민족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섯째, 법의 이념인 ‘정의’와 관련하여 법의 기능 및 작용을 상징하는 ‘破邪顯正’은 ‘邪見을 타파하고 정견을 현양한다’는 불교의 정법 사상에서 직접 연원한 것이 확실하다.
일본이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법을 수용할 적에 번역용어를 채택한 역사적 과정은 앞으로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만, 초보 단계에서 漢譯 불교 경론의 용례를 통해서 그 영향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것이 본고의 조그만 성과이자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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