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전자송달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International E-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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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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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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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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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2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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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에서는 재판상 문서의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이 국내소송에 비하여 훨씬 장기간이므로 소송의 신속을 위하여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국제송달을 함으로써 송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소송에서 피고의 주소는 알 수 없으나 이메일 주소 등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 계정으로 재판상 문서를 송달함으로써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함과 동시에 추후 해당 재판의 승인·집행이 거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회원국 간 송달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 규칙 1393/2007[EU Council Regulation (EC) No. 1393/2007 on the service in the Member States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유럽연합송달규칙]”의 2018년 개정안, “유럽소액소송규칙(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 Regulation)”, “만국우편협약(Universal Postal Convention)”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보통법 국가들은 재판상 문서의 국제적 전자송달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 등과 같이 재판상 문서의 국제적 전자송달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에서 실무상 국제적 전자송달의 실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사법공조에 관한 양자조약이나 민사소송법 및 국제민사사법공조법상 전자적인 수단을 이용한 국제송달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우리나라가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송달협약’이라고 한다)” 가입 시 헤이그송달협약 제10조a호 등에 대하여 유보선언을 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현행 국제송달 체제 하에서 국제적 전자송달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민·상사사건에서의 재판상 문서의 국제적 전자송달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메일과 보안전산망에 의한 국제송달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그 제도적·기술적 도입 방안과 법적 도입방안을 각 검토하였다.
더보기In international litigation, the time length required for the 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is ordinarily much longer than that of domestic litigation. So it is necessary to significantly shorten the service period by utilizing international service mechanism using electronic means in order to expedite the litigation. In addition, in the cross-border cases where the defendant’s domicile is unknown despite the e-mail address is identifiable, we need to explore some available and affordable service methods to ensure that the lawsuit would proceed smoothly and that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relevant judgment would not be refused in the subsequent phase by serving the judicial documents through e-mail account. The international e-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has currently been recognized in (ⅰ) 2018 proposal for amending “EU Council Regulation (EC) No. 1393/2007 on the service in the Member States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EU Service Regulation”)”, (ⅱ) “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 Regulation”, (ⅲ) “Universal Postal Convention” as well as common law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Canada. However, Korea does not explicitly allow international e-service of judicial documents like Japan and Germany. The reason for the difficulty to implement international e-service in the court’s practice in Korea is that there exist no explicit regulations on international service using electronic means under the bilateral treaties on judicial assistance concluded by Korea, or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Act on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ivil Matters. And further reason could be found in that Korea made a declaration pursuant to Article 10(a) of the “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hereinafter “HCCH Service Convention”)” at the time of its a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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