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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과 저당권의 귀속주체의 동일성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12594 판결의 검토 - = Personenidentitätsgebot bei der Hypothekenbestellung - Anmerkung zum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es vom 9.7.2020, 2019Da212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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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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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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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iesem Beitrag wurde der Standpunkt der Rechtsprechung untersucht, der durch die so genannte Lehre der“Eintragung der Hypothek im Namen eines Dritten, der nicht der Fordeurngsgläubiger ist” durch eine Reihe von Präzedenzfällen seit der Entscheidung des Obersten Gerichtshofes vom 15. März 2001 entwickelt geworden ist. Die Rechtsprechung hat das Bestehen des stillschweigenden unteilbaren Schuldverhältnisses zwischen Gläubigern und Hypothekengläubigern in vollem Umfang als besonderen Umstand anerkannt, der in den meisten Fällen praktisch einem Dritten die Hypothek zugerechnet werden kann, und zu diesem Zweck ein Konsens über die Entstehung eines unteilbaren Schuldverhältnisses besteht. Dieser Rechtsgrundsatz ist insofern gerechtfertigt, als er Hypothekengläubiger, Gläubiger und Schuldner angemessen schützt und die Verkehrssicherheit nicht beeinträchtigt, aber er hat die Einschränkung, dass das Rechtsverhältnis zwischen den Parteien theoretisch nicht eindeutig erklärt werden kann.
Die Rechtsprechung scheint Ausnahmen vom Akzesorietätsprinzip zuzulassen, doch sollte es als eine Haltung zur Durchsetzung des Akzesorietätsprinzips betrachtet werden. Um zu prüfen, aus welchen Gründen das Akzesorietätsprinzip verwirklicht werden sollte, wurden das Wesen der Hypothek und der Akzesorietätsgrundsatz untersucht. Darüber hinaus wurde bei der Prüfung der Frage, die die derzeitige Rechtsprechung lösen muss, festgestellt, dass auch unser Zivilrecht einige Mängel aufweist, obwohl es das Akzesorietätsprinzip anerkennt und selbst im Gesetz regelt. Um dieses Problem zu lösen, wäre es ideal, eine Regelung im Bürgerlichen Gesetzbuch vorzubereiten, die bei der Eintragung der Hypothek Angaben zu der Forderung, einschließlich der Gläubigerperson, vorsieht, kann aber auch im “Gesetz über das Wesen des Grundbuches” geregelt werden, sodass durch die Ausarbeitung entsprechender Vorschriften Streitigkeiten vermieden oder gelöst werden können.
본 논문은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설시한 이래 일련의 재판례를 통해 이른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법리’로 확립된 판례이론을 고찰하였다. 개별 재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시를 분석한 결과, 판례는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서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채권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묵시적 불가분적 채권관계를 전적으로 인정해 오고 있고, 이를 위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 불가분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 오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현재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는 근저당권자와 채권자, 채무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점에서 타당하지만, 당사자간 법률관계를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판례 법리는 일견 부종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부종성 원칙을 관철하려는 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종성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 당위를 검토하기 위하여 저당권의 본질 및 저당권의 부종성 이론을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재 판례가 해결해야 하는 사안과 같은 문제상황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민법도 부종성 원칙을 전제하고 해당 규율을 갖추고 있음에도 약간의 불비가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법에서 저당권의 등기 시 채권자 등을 포함하여 채권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부동산등기법」에서라도 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많은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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