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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도산절차의 도입과 관련된 제문제 - 재벌에 대한 적용을 포함하여 - =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enterprise group insolvency proceedings - Including the application to the chaeb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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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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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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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a large number of companies form an enterprise group, and many of them are intertwined with assets and liabilities relationship among their affiliates, making them look like one business group to creditors and consumers. In particular, in Korea, there are large-scale business groups, which is called as the chaebol that the head of a corporation heads the whol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group and inherits the management rights, and operates as a single company. For ordinary business groups as well as the chaebol, a single insolvency proceeding may be more beneficial than individual companies.
As for the procedural consolidation of enterprise group insolvency proceedings, current statutes allow for some resolution and are applied in cases, so the systems under discussion in foreign countries should be actively introduced and institutionalized in Korea. However, As for the substantive consolidation of enterprise group insolvency proceedings, there is a negative view of it based on the principle of corporate independence.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it should be considered on the condition that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are strictly limited. Similarly, procedural consolidation and substantive consolidation should be applied to the chaebol, but their specificity should be considered.
Even if it takes time for the international insolvency proceeding of enterprise groups, even among countries where affiliated compani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are located, a treaty should be signed on how to handle the enterprise group insolvency proceedings.
우리나라는 수많은 회사들이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있고 그 중 다수의 경우 소속회사끼리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있어 채권자 및 소비자들에게는 마치 기업집단이 하나의 기업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기업총수가 기업집단의 전체적인 경영을 진두지휘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며 기업집단이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되는 소외 재벌이라고 칭하여지는 대규모기업집단이 존재한다. 통상의 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대규모기업집단인 재벌도 하나의 도산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소속회사마다 개별적으로 도산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기업집단 도산절차의 절차적 병합 문제에 관하여는 현행 법령상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고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존재하므로, 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도 중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들은 적극적으로 국내에 도입하여 제도화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체적 병합의 경우에는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근거로 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존재하므로 그 적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그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재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절차적 병합 및 실체적 병합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그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업집단 도산절차의 국제병행도산의 경우를 대비하여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궁극적으로 다국적기업의 계열회사들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들 간에라도 기업집단 도산절차 처리방안에 관한 협약 또는 조약 체결을 검토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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