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자립생활센터 역할 방안 = Roles of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 to Improve Employment of the Disabled Persons with High Support Needs
본 연구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고용의 논리와 고용 현황 연구를 통해 현행 경증장애인중심의 고용 패턴을 극복하고 중증장애인고용을 확대해 나갈 정책적 전략을 찾아보고자 시도된 것이다.
자립생활운동은 자기결정권과 더불어 서비스 기획 및 시행 전반에 대한 소비자통제가 주된 이념으로 작동한다. 그러한 자립생활의 이념이 체화된,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자립생활센터이다. 자립생활센터의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초창기와는 달리 장애인 고용 관련 프로그램 혹은 사업을 수행하는 자립생활센터가 늘고 있음이 보인다. 2003년 현재 77%에 달하는 미국의 자립생활센터가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접을 통해 한국 자립생활센터의 운영 현황, 사업 내용, 특히 고용 관련 사업 내용, 장애인 근로자 현황, 처우, 근무내용 등을 살펴보고, 자립생활센터가 중증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행할 수 있는 역할 가능성 그리고 이를 지원할 국가적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조사대상 자립생활센터들의 평균 총 근로자수는 7.6명으로 나타난다. 자립생활센터의 평균 장애인근로자 수는 5.1명으로 센터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1년 이상 근무한 장애인의 평균인원은 3.9명으로 장기근속 장애인이 많게 나타난다.
자립생활센터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기에 필요 공간은 주로 1층에 자리 잡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에 있다. 임대료 부담이 크다. 센터 내 고용관련 장비 및 보조기기로 많은 것은 컴퓨터와 업무용 리프트 차량이다. 현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장비 중의 하나는 통근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리프트차량이다. 5곳의 센터에서는 고용관련장비로 높낮이 조절테이블을 비치하고 있고, 2곳의 센터에서는 휴식용장애인 침대를 두고 있다.
자립생활센터가 이용하는 고용촉진제도는 4가지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시설무상지원,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조사대상 센터들 중 55%가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고용시설무상지원, 장애인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장애인 개개인들에 맞는 맞춤형 보조공학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지가 피력되고 있다.
자립생활센터에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는 권익옹호 훈련, (집단)동료상담 교육, 자립생활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 체험홈서비스, 정보제공 및 의뢰, 이동차량서비스, 취업지원이다. 조사대상 센터들에게서 가장 많이 행하는 사업은 활동보조서비스이다. 그 다음으로는 (집단)동료상담 교육, 정보제공 및 의뢰, 이동차량서비스, 자립생활기술훈련, 권익옹호 훈련, 체험홈 서비스 순이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조사대상의 40%인 8곳의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가장 많이 수행되는 취업관련 서비스는 취업 전 지도 및 교육 서비스이고, 다음으로 근로지원인,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지도 서비스, 취업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순으로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다.
8곳의 센터들이 장애인고용관련 서비스를 수행한다고 설문에 응답했지만 현장인터뷰조사 결과 목적의식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진행을 행하고 있는 곳은 2곳이다. 취업지도교육은 하고 있지만 정작 취업으로 이어진 경우도 많지 않은 듯하다. 중증장애인의 취업관련 교육과 취업이 연계된 경우는 같은 직종인 타 자립생활센터로의 취업인 경우가 있고 근로지원인 서비스도 활동보조서비스지원의 성격과 겹쳐 있다. 그러나 인터뷰에 따르면 자립생활센터 운영자들의 고용관련 서비스수행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기에 이후 자립생활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취업 전 지도 교육에 있어서 자립생활센터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동기유발'과 '장점활용'과 관련된 부분들이다. 자신감 향상, 사회적 기술 학습, 자립생활 기본 이념 교육, 적성발견 및 흥미유발, 실제 현장에서의 동료상담기술 등이다.
자립생활센터가 느끼는 취업지원서비스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유자격 장애인 근로자의 부족, 고용주의 인식부족, 사업체와의 연계성 결여, 열악한 직무환경, 근로보조인 부재, 유자격센터의 부족 등이다. 설문조사의 응답 내용은 사회적 의식과 환경의 준비부족을 지적한다. 그러나 설문 조사와 더불어 현장 인터뷰 그리고 초점집단인터뷰 과정에서는 유자격센터의 부족과 유자격 장애인 근로자의 부족도 언급되었다. 최중증장애인의 고용은 현실적으로 자립생활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질 터인데 교육시킨 장애인을 고용할 자격 있는 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다.
센터의 중증장애인 채용 기준 1순위는 자립생활의지 및 가치관이다. 그 다음으로 행정업무 능력 확보를 채용기준으로 제시한다. 자립생활센터는 같은 능력이라면 장애인을 고용하고, 또한 중증장애인을 고용한다. 자립생활센터의 평균 장애인 근로자수는 평균 5.1명인데 이중 중증장애인근로자수가 4.1명이다.
자립생활센터에서 중증장애인근로자들이 행하는 구체적인 직무 내용은 홍보업무, 회원관리, 동료상담, PAS 관리 및 지원, 체험홈 관리, 권익옹호업무, 총무.회계, 사업 기획 등이다. 중증장애인들은 육체적으로 세밀한 작업이나 물리적 힘을 요하는 직무 외에 대부분의 센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립생활센터 운영상의 어려움은 재정운영, 인력수급, 센터법적지위순으로 응답된다. 이 세 가지는 순환적인 측면이 있다. 예컨대 법적지위가 부재하기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당하며 따라서 원활한 인력수급이 못 이루어지는 것이다.
최중증장애인 고용 전문사업장으로서 자립생활센터는 나름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자체고용 사업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자립생활센터는 ADL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 전문 취업지원센터로서의 역할 수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직업재활서비스만으로는 취업이 어렵다. 그래서 일반 직업재활서비스와 더불어 자립생활서비스가 같이 지원되어야 취업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취업지원서비스 모두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립생활센터는 최중증장애인 취업지원센터로서의 유의미한 역할 수행 가능성을 지닌다.
자립생활센터가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 안정적인 지원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상의 공식적 기관으로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 지원사항은 기초수급자장애인의 일반근로자화이다. 취업 후 수급권 유지 유예 기간이 연장되고, 수급권 반납 이후에도 의료수급은 지속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들이 필요하다. 우선 자립생활센터를 통한 중증장애인 자체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장 구입자금 지원, 편의시설 설치 지원, 맞춤형 보조공학, 맞춤형 직무교육, 근로지원인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립생활센터를 취업지원센터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단과 센터 사이의 인턴고용 및 취업지원 상호협약, 취업지원사업 직무 교육, 실적 베이스 운영비 지원 등이 제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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