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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분야 투고논문 : 감사원 처분요구 등의 법적 쟁점 = Issues of Decisions and Opinions of BAI from Public Law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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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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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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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4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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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토대하여 변상판정, 징계요구, 시정요구, 개선요구 등 (이하 처분요구등이라 한다) 다양한 조치들을 취한다. 이러한 처분요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불복의 방도를 열어줄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감사원 처분요구 등의 처분성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다. 첫째, 감사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고려하여야한다. 감사결과로서 행하는 조치들에 널리 처분성을 인정함으로써 행정소송의 대상성을 인정하는 경우, 감사자원이 자칫 소송수행에 지나치게 과도히 투입됨으로써 정작 감사원 본연의 임무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에 투입되는 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감사원의 독립성 요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행하여지는 조치들이 행정 내부의 정책제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이들 조치들의 처분성을 긍정함으로써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게 한다면, 이는 정책제안의 채택 및 실시 여부에 관한 소관청의 판단권한이 행사되기 이전에 법원이 이를 심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시정요구 및 개선요구의 경우 위와 같은 제안의 성격을 가지므로 행정송법 맥락에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시정요구 및 개선요구에 대한 재심의판결 역시 특별행정심판재결로서의 성질을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 변상판정 및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판결은 법적 규율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처분성 인정이 보다 용이하다 할 것이다. 셋째, 징계권 등의 행사에 관한 관계기관의 판단권 존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에 대한 관련 기관의 1차적 판단권을 존중하여야한다는 관점에서는 징계요구의 처분성은 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원 처분요구 등의 처분성 문제는 감사원의 헌법적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이를 성급히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보다 심도 있고 폭넓은 학문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기다려보는 것도 보다 신중한 접근방안이 될 것이다.
더보기There should be several pre-considerations before we answer the question whether judgment on liability for reparation, request for disciplinary action etc. of the BAI (art. 31-34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should be treated as administrative actions in the context of judicial review. First, interpretation of the related articles of the Act should not be in conflict with efficient distribution of audit resources. Reviewability of the outcomes of audit and insection could lead to flood of lawsuits, thus preventing BAI from committing itself to its first priority duty, that is, the audit and inspection. Secondly, constitutional value of the independence of BAI and separation of power should be justly regarded. If the requests of BAI to the auditee comes under the advices or recommendations between the role players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the possibility of judicial review of these requests could hardly go with the constitutional value of separation of power, in that the court could stand in the way of administrative landscape even before the auditees exercise its proper discretion whether or not to adopt the advices or proposals of the BAI. In particular, request for corrective action(art. 33 of the Act) and recommendation (art. 34-2 of the Act) should be counted as the non-binding advices to which application of judicial review is barred. The same can be said to the results of re-examination of that advices by BAI itself, so the re-examination procedure of the advices should not be counted as a sort of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On the other hand, re-examination of the judgment on liability for reparation (art. 31 and art. 36-40 of the Act) could be the target of the application of the judicial review, in that it regulates the right and duty of the auditee. Thirdly, Just deference should be paid to discretionary power of the relevant agencies in the context of discipline. This leads to the negation of applicability of judicial review against the requests of disciplinary action(art. 32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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