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법분야 투고논문 : 묵시적 합의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와 행정지도 - 변액보험수수료율 담합 사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 Unjust Concerted Practices through Implied Agreements Facilitated by Administrative Guid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9-176(2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관할 규제기관이 행한 행정지도의 의미와 평가방법에 관하여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특히 관할 규제기관이 인·허가권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규제산업에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행정지도는 그 한계를 일탈하여 행정작용에 대한 법치주의적 통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크고, 특히 통신산업이나 금융산업 등 종전의 규제체계를 포기하고 경쟁을 도입하려는 규제완화 및 자유화가 추진된 분야에서 이러한 입법적 결단을 무력화시키고 종전과 같은 규제체계를 유지하는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종래 법원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가 법 제58조의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런데 근래 일부 판결례에서 법 제58조에 관한 엄격한 판례법리를 우회하여 행정지도의 존재를 근거로 합의의 존재를 비교적 쉽게 부정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양자의 쟁점은엄격히 구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주로 경쟁자 간 정보교환과 협의 사실 및 외형상 일치를 근거로 인정되는 묵시적 합의의 존부가 문제로 된 사안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결여된 행정지도가 정보교환과 협의의 계기를 제공한 경우에 명시적 합의와 구별되는 묵시적 합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의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근래 국내에서도 학설 및 재판상 공정거래법상 정보교환행위 등을 근거로 인정되는 묵시적 합의에 관한 법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이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한 법리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판례법리와 함께 묵시적 합의에 관한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규제기관의 행정지도와 이를 계기로 사업자 간 정보교환과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경쟁제한적인 묵시적 합의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에 개재된 행정지도의 의미와 기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Administrative guidance in unjust concerted practice cases has been a hotly debated issue among antitrust academics and practitioners in that it often provides for opportunities to exchange information and facilitates agreements among competitors. The Supreme Court has long sticked to the rule which constructs the scope of the exemption under the Section 58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narrowly. On the other hand, courts including the Supreme Court have been more willing to negate establishment of an agreement in concerted practice cases where administrative guidance facilitated agreements among competitors. Recently, courts have also reversed presumption of agreements relatively easily in concerted practice cases where administrative guidance used by relevant regulatory agencies only facilitated information exchanges among competitors, not anti-competitive agreements themselves. When the type of agreements at issue is implied, not explicit, however, carefu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nature and content of the administrative guidance, and the causal connection between the administrative guidance, and following concertion among competitors and their pricing behaviors. An implied agreement can be formed through various non-verbal means such as information exchanges and following concertion among competitors without reaching an explicit agreement on market behavior. Therefore, even if administrative guidance provides for opportunities to exchange information and concertion among competitors, more concrete and specific causal connection between the administrative guidance and the market behavior at issue should be established in implied agreement cases before reversing presumption of an agreement.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