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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로 된 결합상표의 식별력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judgement criteria about distinctiveness of a composite trademark composed of a conspicuous geographical name and university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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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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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9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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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inciple, the trademark composed of a conspicuous geographical name and a word ‘university’ is considered as a mark having no distinctiveness. However,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at ‘Kyungnam University’ and ‘Kyonggi University’ had acquired the distinctiveness by its use in the field of the service related to education. In this regard, it is interesting that the Supreme Court decided on this topic recently although this decision leaves room for doubts whether it was reasonable under our trademark law. Thus, in this report, we will review the tendance of related precedents and also try to find a appropriate way for a similar cases in near future.
Whether to acquiring the distinctiveness of a trademark as mentioned above in their unique service, It will be reasonable to see that the applicable provision of the previous Trademark Act is not the article 6(1) but the article 6(2). And the distinctiveness by its use should be judged by each designated goods based on the criteria already presented by Supreme Court cases.
Such limited interpretation is need to avoid a confusion on the current Trademark system. In general, the trademark composed of a conspicuous geographical name and a word ‘university’ relating to their proper service such as service of university education, service of teaching, etc. has been built their social confidence and awareness by using for long periods. So, consumers recognized this trademark as a certain university. Hence it is appropriate to judge that such trademark has acquired the distinctiveness in the field of unique services of the university. However, it seems that the court’s precedents do not show the consistency on this matter.
원칙적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로 구성된 결합상표는 식별력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경남대학교’와 ‘경기대학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인정받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로 구성된 결합상표의 식별력과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끈다. 이판례가 우리 상표법 체계에서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식별력 판단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로 구성된 결합상표와관련하여 나왔던 최근 대법원 판례들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로 결합된 표장에 대한 식별력 인정여부는대학 고유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구상표법 제6조 제1항이 아니라 제6조 제2항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현 상표법 체계에서는 가장 타당해 보인다. 그리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정상품마다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현행법 하에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존 상표제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로 구성된 결합표장은 대학교 고유의 속성인 대학교육업, 교수업 등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사용을 통하여 일반수요자들에게 사회적인 신뢰와 인지도를 쌓아온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 수요자들이 특정 대학으로 인식하기에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로 된 결합상표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숙제를 남겨 놓고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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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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