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특별한 시장상황(PMS)과 구성가치(CV)의 결합을 통한 정상가치 재구성 ─ 환경규제 준수비용 반영의 WTO 합치성 검토 ─ = Reconstructing Normal Value through the Combination of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 and Constructed Value (CV): A WTO-Consistent Approach to Reflecting Environmental Compliance Costs
저자
윤일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국제통상그룹)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3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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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proposes a legal pathway for reconstructing normal value through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urrent WTO Anti-Dumping Agreement, even without the introduction of a non-market economy designation or a market-distortion regime. While major trading jurisdictions actively reexamine the reliability of exporters’ prices and costs by invoking concepts such as non-market economy status, particular market situation, and significant distortions, Korea has lacked a corresponding institutional framework, which has limited its ability to respond to cost distor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argues that, even in the presence of such an institutional gap, once domestic prices are excluded and normal value is converted to constructed value under Article 2.2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on the basis of a particular market situation, the chapeau method under Article 2.2.2 may be displaced where the source of the distortion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SG&A component itself, and recourse to subparagraph (iii), namely “any other reasonable method,” may therefore be justified. On this basis, the article presents a concrete methodology for incorporating environmental compliance costs into SG&A where such costs are not adequately reflected in the exporter’s books due to asymmetries in the level of environmental regulation across countries.
This approach is distinguishable from the direct replacement of the cost of production at issue in EU – Biodiesel, in that it does not directly replace the cost of production itself but instead reconstructs SG&A. More broadly, the article is significant in that it offers a practically reviewable pathway for reconstructing normal value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existing Agreement, rather tha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new legal regime.
본고는 비시장경제 지정이나 시장왜곡 법제의 도입 없이도, 현행 WTO 반덤핑협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정상가치를 재구성할 수 있는 법리적 경로를 제시한다. 주요 통상국들이 비시장경제, 특별한 시장상황, 중대한 왜곡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수출자의 가격과 원가의 신뢰성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는 반면, 한국은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여 원가 왜곡에 대한 대응이 제한되어 왔다. 본고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 하에서도 반덤핑협정 제2.2조상 특별한 시장상황을 근거로 내수가격을 배제하고 구성가치로 전환한 뒤, 그 원인이 일반판매관리비 항목의 왜곡과 직결되는 경우에는 제2.2.2조 두문의 원칙적 방법이 배제되고, 같은 조 (iii)의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의 전환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간 환경규제 수준의 비대칭으로 인해 수출자의 장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환경규제 준수비용을 일반판매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생산원가를 직접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판매관리비를 재구성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EU – Biodiesel 사건에서 문제된 생산원가 직접 대체와 구별된다. 나아가 본고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현행 협정의 해석을 통하여 조사당국이 실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정상가치 재구성 경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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