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장회사의 분할의 대상에 관한 연구 = 개별 ‘자산’만의 회사분할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1-364(24쪽)
제공처
상법상 회사분할제도는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 대기업을 비롯하여 몇몇 상장회사들이 이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에는 많은 상장회사들이 회사분할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상법의 경우 회사분할제도를 급하게 도입한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특히 상법 제530조의2에서부터 제530조의12까지의 11개 조문만으로 회사분할의 모든 사항을 규정하다보니, 명문 규정만으로 현실에서 발생하는 분할 관련 문제점들을 모두 규율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노출되었다.
최근 상장회사들이 영업을 기초로 하지 않는 ‘자산’만을 분할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특히 자산양수도의 방법보다는 분할의 세제특례 때문에 근래에 들어와 상장회사들이 ‘자산’만의 분할을 여러 차례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상법은 ‘자산’만의 회사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규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해결이 실무상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실무상 상장회사들이 ‘자산’만의 분할을 시도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에 대한 판례나 깊이 있는 연구 등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필자가 실무에서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미력하나마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Various listed companies including big conglomerates began using such corporate division method as a reorganization method of a company, and recently many listed companies are using corporate divisions. Howev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has various problems due to the haste introduction of corporate divisions. Especially, since all matters related to corporate divisions are regulated by the 11 articles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rticle 530.2 to 530.12, there are limitations in fully regulating and resolving actual matters with express provisions alone.
Recently, there has been a surge in the listed companies’ demand to divide “assets” that are not based on business, and in particular, due to tax exemption for corporate divisions rather than the transfer method, there have been numerous attempts recently by the listed companies to divide “assets” only. Howev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does not state clearly whether the division of a company based on “assets” only is possible, and thus, the resolution of this issue is important in practice.
Therefore, in the absence of particular guidelines such as precedents, profound research, and etc,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a certain standard based on my modest experience in practic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