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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거래에 있어 재화와 용역의 구분에 대한 검토: 과세상 쟁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axation of Digital Goods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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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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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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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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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1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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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gital goods is a information or data, transfer by the electronic technology. There are various types of intangible goods such as text, voice, images, information and data through the digital signal combination.
Recently, European Union and Australia, Korea, Japan has defined the digital goods as electronic services. And also they has revised the consumption tax rules on cross border supplies of electronic services by foreign business, such as the provision of digital books, music and advertisements. This revision of consumption taxation on cross border supplies of services in order to ensure competitive equality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businesses. In the United State, state government began to impose a sales tax on digital goods, and further discussions are underway with the state federation and council. In Korea’s stance on the VAT taxation for digital goods is basically the same as the EU. Some digital goods are defined as the electronic services, when it imported that it will be treat as VAT taxable item under the special tax rules.
These position will be acting to protect the tax base and domestic producer, but Korea’s VAT tax law has still remains a lack of consistency. For example, the electronic publications(like e-book, e-newspaper) has been classified as goods under the VAT tax law. but other digital service will became a service.
Finally in the case of customs law in order to impose customs duties on digital goods, it should be made a classification of digital goods in the HS Code. This study presents that, use the other items in each category under the current HS code. Specifically, the economic entity is the closest tangible goods’s HS Code as the baseline, and then to apply the other categories in HS Code. For example, the e-books has classified as other itmes of the classification HS code in real books. And whether passing through tariff lines will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time made an electronic payment.
디지털상품은 전자적 기술에 의하여 제작된 디지털 정보 또는 전자적 전송물로서, 디지털 신호 조합을 통하여 텍스트, 음성, 이미지, 정보 및 자료 등 다양한 무체물의 형태를 지닌다. 디지털거래란 이러한 디지털상품의 거래로서 무체성으로 인해 전통적 거래에서의 재화와 용역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한다.
주요국의 경우 디지털상품의 개념 및 과세상 취급에 대해 상당기간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유럽연합 및 호주, 일본 등에서는 디지털상품의 일부를 전자적 용역(서비스)로 칭한 뒤 이의 수입에 대한소비지국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가 부과하는 판매세의 대상에 유체물이 아닌 디지털상품을 포함하는 주정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주정부 연합회 및 의회 차원에서 디지털상품의 분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또한 유럽연합과 유사하게 디지털상품 일부를 전자적 용역으로 칭하고, 부가가치세법상 특례로서 ‘전자적 용역’의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국내 생산자와의 과세상 형평성을 기하고, 과세기반 보호를 위한 조치로 풀이되나, 디지털상품과 유사한 전자적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로 분류되어 있는 등 법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추가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관세법의 경우 디지털상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HS code내에 디지털상품에 대한 분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행 HS code내의 각 분류별 기타 항목을 기준으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유체물을 기준 삼아 해당 분류의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8-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on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25 | 1.443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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