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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납세자권리구제 방안 연구 -조세심판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easures for Effective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An Empirical Analysis on Tax Tribun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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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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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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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1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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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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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propose effective ways to utilize the current tax system rather than amend it in view of the declining avenues for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despite the past efforts to expand the protection afforded to taxpayers and make systematic changes to that end.
This research entailed an in-depth study of appeals handled by the Tax Tribunal (“TT”), which is in charge of the most significant function within the Korean tax appeal system, and proposes ways to improve the TT’s operation and strategic approaches for effective tax appeals.
The outcome of this research on the TT cas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specific characteristics of cases, the lower the tax amount at issue, the lower the number of cases held in favor of taxpayers and it appears that the larger the number of issues involved in a case, the higher the chance of winning the TT’s decision by the appellant. Also,more cases involving factual determinations were won by the appellants compared to cases entailing statutory interpretations.
Seco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erms of winning the TT decision whether the case went through the pre tax assessment review or other objection to the tax assessment. However, the number of appeal cases handled by representatives that were won by the appellants was much higher compared those without representatives. The number of cases won by the tax attorneys was the highest, followed by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attorneys.
Third, when comparing cases where the appellants made oral presentation at the TT adjudicators’ conference and those with no oral presentation, the number of cases with oral presentation demonstrated twice the success rate compared to those without oral presentation.
Fourth, the comparison between the number of adjudicators' conferences held to deliberate on a case and the decision in favor of the appellant reveals that cases decided after multiple adjudicators’ conferences were more likely to be won by the appellants compared to cases decided after one conference. For appeals with only small tax amount at issue, the success rate for cases decided after the TT adjudicators’ conference was twice the success rate for cases decided without such conference.
Fifth, the longer the TT case processing time, the higher the success rate tended to be from the taxpayers’ perspective. For cases processed within one year from the filing, the success rate tended to be higher for cases with the longer processing time.
본 연구는 그동안 납세자권리구제 확대를 위한 제도 및 조직상의 개선이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권리구제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관련제도의 개선 방안 보다는 제도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납세자권리구제비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관련제도의운영 및 활용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 중에서 가장 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조세심판사건의 개별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 청구금액 별로는 청구금액이 작을수록 인용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쟁점수가 많을수록 인용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실판단과 관련된 심판청구사건이 법령해석과 관련된 심판청구사건 보다 인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에 앞서서 처분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치거나 또는 이의신청을거쳐서 심판청구한 경우와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판청구한 경우에 있어서 인용비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판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심판청구한 경우의 인용비율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리인 별로 인용비율을 비교해 보면 세무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순이었다.
셋째,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을 한 경우와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의견진술을 한 경우의 인용비율이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넷째,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숫자와 인용비율과의 관계를 보면 조세심판관회의의 개최숫자가 많을수록 즉 여러 차례의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쳐 결정한 심판사건의 인용비율이 1회 회의시 보다 2배이상 높게 나타났다. 소액심판사건의 경우는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소액심판사건의 경우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건의 인용비율이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 사건의 인용비율 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심판청구 사건의 처리기간과 인용비율과의 관계를 보면 처리기간이 길수록 인용비율은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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