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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상의 경제질서 3원칙과 한국발전: 농지개혁, 산업화, 그리고 농촌근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 The Three Principles of Economic Order under the Constituent Constitution and Korean Development: Focusing on Agricultural Land Reform, Industrialization, and Rural Modernization
저자
임수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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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미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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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제84조에는 균등경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시장자유주의 등 상호모순될 수 있는 3원칙이 포함되어, 국가가 계획과 통제로 시장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다. 역대 정부들은 계획/통제와 시장자유를 병용하는 과정에서 시장순응적 산업정책을 사용하는 자본주의 발전국가라는 해결책에 귀착했다. 1950년 3월에 단행된 농지재분배로 창출된 다수 영세자영농들은 6·25 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계급투쟁 선동에 동조하지 않고 사유재산제도의 광범위한 지지세력이 되었다. 한국정부는 1970년대에 도시산업 잉여를 농촌 근대화에 투자해서 이중경제구조를 제거하고 도농이 통합된 자본주의 국민경제 발전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국가가 균등경제 원칙을 적용하여 자본주의를 보호한 사례들이다. 1970년대 국가가 제시한 계획의 목표와 통제에 따라 중화학공업에 투자한 사기업들은 시장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 끝에 대규모 사적자본을 축적했다. 사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자유가 보장된 결과였다.
더보기Article 84 of the Constituent Constitution included three principles, such as an equal economy,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market liberalism, which served as a basis for the state to restrict market freedom through planning and control. Successive governments have settled on the solution of a capitalist developmental state that uses market-conforming industrial policies in the process of combining planning/control with market freedom. The majority of smallholder farmers created by the land reform of 1950 did not sympathize with the Communists' agitation for class struggle during the War and became a broad supporter of the private property system. In the 1970s, the Korean government invested the urban surpluses in rural modernization to eliminate a dual economy and enable the development of a capitalist national economy. These are examples of the state applying the principle of equal economy to protect capitalism. In the 1970s, private companies that invested in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in accordance with the goals and controls of the plan set forth by the state accumulated large amounts of private capital in an effort to gain market competitiveness. This was the result of guaranteeing the freedom of ownership and management of private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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