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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의미 = The meaning of 'fact' as the crime factor of defamation
저자
류부곤 (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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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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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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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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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4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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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crime factor 'fact-alleging' is needed for defamation crime in korean criminal law. Legal protected interests of defamation crime are the social honor, that means social evaluation for worth of personality or behaviour of person. So, fact-alleging estimated as the crime factor of defamation should be a kind of behaviour that can derogate person's social honor. Therefore, alleged fact should contain the matter that can derogate person's social honor : it's the first element of crime factor for defamation. It means that, we have to prove the next proposition to be true : when people recognize the alleged fact, social appraisement for targeted person must be deteriorated. But there are no concrete types of facts that can derogate social honor in current criminal provision for defamation, also current academic opinions and general interpretations of legal sites cannot suggest concrete standard for the fact as criminal factor without 'enough fact for deteriorating person's social evaluation'. Specially in case of that, the fact is not the contents can be estimated social general 'adverse fact', but value neutral fact or objective condition, whether it can be come under 'fact-alleging' as the crime factor of defamation or not, it is very difficult problem for solution of specific case. On the other hand, fact-alleging as the crime factor of defamation doesn't cover individual subjective deliverance or evaluation, in rel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that can be guaranteed by constitutional law. So fact-alleging for defamation crime should not be a expression of subjective opinion or valuation, but a expression of fact. For such problems this thesis tries to find concrete types of fact for defamation crime with analysis of cases in current judical precedents of korean supreme court.
더보기형법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인격가치 또는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적 명예라고 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평가되는 사실의 적시 역시 이러한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일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여기에서 적시되는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일차적 요건이 도출된다. 즉 그 내용을 사람들이 인지하였을 때 해당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형법조문은 이러한 외적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유형화하지 않고 있으며, 학계나 실무계의 일반적인 해석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 정도로만 설명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사실’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 상태나 현상을 내용을 하는 경우에 명예훼손행위의 요건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례의 해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 한편 명예훼손행위의 요건인 사실의 적시는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상 개인의 주관적 의견표명이나 평가는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의 적시는 의견표명이나 가치판단이 아닌 사실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본 논문은 여러 판례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여 구체적 내용의 유형화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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