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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남용에 대한 고찰 = Study on the Patent Abuse
저자
강명수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33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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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Korean Patent Act, it is not easily decided by the courtwhether a patent is valid because procedures of infringement andinvalidity of patent are differentiated.
Korean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it would be patent abusewhen a patentee use his/her patent right even though there is aindisputable cause of invalidity in that patent. Therefore, in Korea, therehas been researches focused on whether there is a patent abuse onpatent with invalid causes based on the precedent of Korean SupremeCourt. However, there are lack of studies when rules of patent abuse areenacted and vanished and whether standards of patent abuse on fairtrade sector are proper.
In addition, even though there are studies on patent abuse, thesestudies has been restricted to focus only on there are invalid causes ofpatent or patent trolls use patent for their profits. By considering ofdistinctive purpose of Patent Act and Fair Trade Act, standards of patentabuse should be regulated not by Fair Trade Act but by Patent Act.
Furthermore, to enact standards of patent abuse, we shouldconsider not only Japanese Patent Act but also in comparison to abuseof a right in Civil Law. In that case, we should divide invalid causesbase on subdivisions of patent abuses into a case there is a cause of bad faith to obtain patent, a case there is a cause of no willing to use patent,and other cases.
On effectiveness of patent abuse, we should consider to divide intosending warning letter, filing preservative procedure, filing lawsuit onthe merits, and other. Then, we should analyze distinction oneffectiveness of each action.
침해사건과 무효사건의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 특허법 체계상 침해사건법원이 특허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한 특허권에기한 권리행사는 특허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국내에서는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의 남용여부에대한 연구가 있어 왔다. 하지만 정작 우리 특허법에 특허권 남용에 관한 규정이언제 제정되었다가 폐지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공정거래법 영역에서 특허권 남용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고찰이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특허권 남용에 대해서도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나 비실시기관의특허권 행사와 같이 특정한 부분에 한정되어 논의가 있었던 것이다. 특허법과 공정거래법의 고유한 입법목적을 고려해 볼 때, 특허권 남용의 기준은 공정거래법이아닌 특허법의 영역에서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특허권 남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단지 일본 특허법을 참고할 것이 아니라 특허권 남용의 유형을 구분한후 민법상 권리남용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허권 취득 자체에 부정한 목적 등이 있는 경우, 특허권을 실시할 의사가 없는 자의 특허권 행사인 경우 등으로 세분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특허권 남용의 효과에 대해서도 경고장 발송 단계, 보전소송 제기 단계, 본안소송 제기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고, 각 행위별 효과상의 차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향후 특허권 남용에 대한 연구가 어떤 범위로까지 확장되어 나갈 것인지 하나의 시사점을 찾을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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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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