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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성과 고등교육 관련 법 개정의 기본 원칙 및 방향 ― 고등교육법 총칙 개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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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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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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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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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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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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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와 대학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 새로운 지식과 교육의 연계, 새로운 지식의 정보기술과 커뮤니케이션기술을 통한 전파 그리고 이의 산업화로의 연계 등을 구현시킴으로써, 이제 과거 산업화 시대와는 다른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진력해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학은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구조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 보장의 전제하에 대학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원리도 감안해야 한다. 국가도 대학을 단순히 관리․감독하는 과거시스템에서 탈피하여 보다 효율적인 체제로 재구조화하여 대학 역량의 낭비 없이 사회를 위해 대학이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행 고등교육관련 각종 법령들에 관한 검토와 개선을 통한 법제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특히 고등교육법은 대학교육의 핵심적 법률로서 그 중심에 있다고 하겠다.헌법상 대학의 자율성이란 대학의 규칙제정권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수에 관련되는 모든 행정조치들을 대학이 자신의 고유한 기관을 통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또한 외부의 지시에 기속됨이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권능과 그리고 대학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기능에 맞게 대학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능을 포함하는 것이다.고등교육 관련 법률 개정의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사회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확대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율성 확대는 동시에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요구를 강화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 운영의 투명성 내지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적 감독권 확립 등은 필요한 입법방향이라고 하겠다. 셋째, 대학도 이제는 시대적 상황에 잘 대응해 나가야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대학교육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의 요청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대학의 자율성의 법적 의미와 고등교육 관련 법률 개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고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본다. 이는 목적조항의 개정, 학교 대신 대학이란 용어의 사용, 대학의 법적 지위 및 대학자치 명문화, 대학의 설립 및 경영의 자유 확대, 대학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을 포괄적 감독권에서 법적 감독권으로 전환시키는 것, 교육재정법률주의 보장 및 고등교육재정교 부금법 제정 근거의 마련, 평가규정의 보완 및 개선, 산업대학 규정의 폐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더보기Die Entwicklung zur Wissensgesellschaft und das Wirtschaftswachstum sind offensichtlich in hohem Maße abhängig von vier miteinander zusammenhängenden Elementen: Schaffung neuen Wissens, Einbringung dieses Wissens in die allgemeine und berufliche Bildung, Verbreitung mittels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ologien und Nutzung durch die Industrie. Die Hochschulen spielen demnach die Schlüsselrolle in diesem neuen Prozess. Der Staat soll auch diese Rolle durch einen Aktionsplan zur Hochschulautonomie und eine Änderung des koreanischen Hochschugesetzes und Privatschulgesetzes ergänzt.Unter Hochschulautonomie ist nicht nur die Rechtsetzungsautonomie uns schon gar nicht nur Grundordnungsgewalt zu verstehen, sondern die Verwaltungsautonomie, alle Verwaltungsmaßnahmen, die mit Forschung und Lehre sachlich unmittelbar zusammenhä ngen, eigenverantwortlich weisungsfrei durch eigene Organe wahrzunehmen. Darüberhinaus beinhalt die Hochschulautonomie die Mitwirkungsrecht der Hochschulmitglieder zur Hochschulautonomie.Soweit sich aus der Garantie der Hochschulautonomie ein Änderungsbedarf im koreanischen Hochschulgesetz ergibt, ist die Änderungsrichtung des koreanischen Hochschulgesetzes folgendes: Änderung des Zielklausel, Ausdrückliche Bestimmung über die Rechtsstellung der Hochschule und die Hochschulautonomie, Erweiterung der Privathochschulgründungs- und -betriebsfreiheit, Aufstellung der staatlichen Rechtsaufsicht, Geseztliche Garantie der Bildungsfinanzierung, Begründungsbestimmung des Hochschulfinanzsubventionsgesetzes, Qualitätssicherung durch die Bestimmungsänderung über die Evaluation und die Akkreditierung, Deregulierung durch die Bestimmunsaufhebung über die koreanische Industriehochsch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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