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모바일 앱 및 인앱결제와 소비자 철회권 = Mobile Apps, In-App Payments and the Right of Withdrawal in Consumer Contrac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1-99(19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provision about the Right of Withdrawal in Consumer Contracts under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and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gives the consumer(or user) the right to withdraw. However, there is no clear standard between providers, stores, and users for the Right of Withdrawal in Consumer Contracts related to mobile apps and in-app payments. An app contract consists of a three-sided relationship between the provider, the store, and the user. In the case of paid app contracts, apps downloaded to mobile devices may be classified as real estate sales. But it is difficult to set a free app contract as a typical contract. Since in-app payments are paid, they can be regarded as having the nature of trading if they can have exclusive control(II). The provision about the Right of Withdrawal in Consumer Contracts under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and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gives consumers the opportunity to unilaterally free themselves from the binding force of the contract without the provider's fault. Sinc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is advantageous over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the former takes precedence(Ⅲ). Sinc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also allows digital content to be withdrawn, the Right of Withdrawal in Consumer Contracts also apply to app contracts. However, it should not be the reason for legal exclusion. The provider may give the consumer a method of trial use to exclude the right to withdraw(Ⅳ). Apple's and Google's terms also have rules regarding the Right of Withdrawal in Consumer Contracts(V). This Right for mobile apps and in-app payments will have a greater benefit for the provider due to the promotion of purchases, while there is a possibility of abuse.
더보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상 청약철회 등 규정은 소비자(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하지만 모바일 앱 및 인앱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철회권에 대하여 제공자, 스토어, 사용자 사이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공통된 인식도 부족하다. 앱 계약은 제공자, 스토어, 사용자 사이의 3면 관계로 이루어진다. 유료 앱 계약의 경우 모바일 기기에 다운 받아 화체된 앱은 동산의 매매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으나 무료 앱에 대한 계약은 하나의 전형계약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인앱결제는 유료이므로 배타적인 지배를 할 수 있다면 매매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다(Ⅱ). 전자상거래법 및 콘텐츠산업법상 소비자 철회권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의 구속력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양법의 관계에 대하는 전자상거래법이 콘텐츠산업법보다 유리하므로 전자상거래법이 우선적용된다(Ⅲ). 전자상거래법은 디지털콘텐츠도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어 앱 계약에서도 소비자 철회권은 적용된다. 다만 소비자 철회권의 법정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한다. 사업자는 소비자 철회권을 배제하기 위해서 시험사용 등의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Ⅳ). 대표적인 스토어인 애플과 구글은 약관에서 소비자 철회권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Ⅴ). 모바일 앱 및 인앱결제의 소비자 철회권은 구매촉진의 효과가 있는 반면 악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다 풍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