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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사법에 대한 수사절차 개선방안 검토 - 피의자 신문시 변호일 참여권 문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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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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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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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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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란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수사기
관으로부터 받는 피의자의 심리적 압력을 완화시키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보장은 그 후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
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해야 하는 권리를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형사
소송법?제34조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간첩, 테러리스트와 같은 안보위해사범들에게 일반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변
호인 접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는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안보사범 사건과
일반형사사범의 사건은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고, 역사적으로 안보사범 피의자 신문 시 변
호인에 의한 수사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안보사범 수사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영국, 독일 등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인 접견과 관련된 법
제도를 살펴보고, 수사절차 개선을 위해 한국에서 이루어진 대법원 결정과 헌법재판소 결
정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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