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 예술인 복지법 발전방안 연구 = A study on improving the artist welfare act pertaining to dance artists
국 문 요 지
예술인들은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오랫동안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특히 고정된 작업장 없이 단기 작업을 위주로 하는 대부분의 무용예술인은 사회보험 위주의 국내 사회보장제도에서 필연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2011년 어느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을 계기로 2012년에야 비로소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외의 예술인 복지제도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무용예술인 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 무용예술인 복지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아직은 불완전한 「예술인 복지법」의 발전방안을 입법적, 정책적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예술인 복지법」의 헌법적 근거와 역할, 제정과 발전현황, 주요 내용 및 특징, 쟁점 등을 정리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한 후, 국내외 사례를 통해 무용예술인 복지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헌법상 예술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문화국가원리 등에 입각하여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고, 이러한 헌법적 요청에 따라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최초의 법률이라는 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근거로 작용하는 점 등의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법 제정과정에서 예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정의 규정이 삭제되었고,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에 관한 규정만 포함되어 아직은 미완의 법으로 남아있다.
본 연구를 통해 무용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의 발전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예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소득요건 등을 완화하여 신진예술인을 포함하여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예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 외의 사회보험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셋째,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사회보장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예술인의 복지제도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한편, 해외의 사례에 비추어, 「예술인 복지법」을 개선하고 나아가 예술인 복지제도 일반을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다. 프랑스의 비정규직 예술인을 위한 실업보험제도 ‘엥떼르미땅’, 네덜란드의 ‘예술인 최저생활보장제도(WWIK)’, 미국의 ‘예술인 조합’ 제도 등은 국내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고려해볼 만한 사례들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시행 중인 ‘예술인고용보험제도’와 새로 제정된「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활발한 후속 연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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