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교차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지는 포인트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 = Points for Cross Market Redemption and Settlement of Accounts and Discounts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저자
김성환 (대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35-75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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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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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This is a commentary o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5Du58959 Decided August 26, 2016, which determined whether the points used in cross market redemption and settlement of accounts constitute a discount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The bases of value-added tax include the receipt of pecuniary and non-pecuniary payments, but not discounts. Under the points system, which is used as a means to facilitate transactions for suppliers, customers are allotted points corresponding to a set rate of the purchase amount whenever they engage in a primary transaction to purchase goods and services, which is redeemable for discounts in a secondary transaction with the same supplier based on their accumulated points. Although not at issue in this case, the Court first determined that, in a points system involving a single supplier, only the money actually received from its customers in secondary transactions is included in tax base, to the exclusion of that part of the account settled by points, which constitutes a discount. This seems to be in accord with tax practices in Japan and the U.K. Meanwhile, there are cases in which multiple suppliers are pooled into a points system and customers are allowed to redeem the accumulated points at any store of those suppliers subscribed to the points system. The question presented in this case involves such a circumstance, where the suppliers settle accounts based on the points redeemed in secondary transactions. The Court held that in such a case as well, only the money actually received from the customer in secondary transactions is included in tax base, while the account settled by points constitutes a discount.
The significance of the case is that, in determining the nature of reward points widely adopted in general consumption practices and their treatment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the Court explained in detail the legal doctrine on discount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volving the scope of tax base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while reaffirming the meaning of the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principle under the Constitution, by applying a limited interpretation to the enforcement decree provision, of which the mandatory basis in the mother-law is vague at best.
이 글은 교차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지는 포인트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해설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되지만, 에누리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자들의 거래촉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포인트 제도는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1차 거래를 하면 그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후 그 고객이 다시 해당 공급자와 2차 거래를 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 판결은 먼저 쟁점이 된 사안은 아니지만 공급자 1인이 운영하는 포인트 제도의 경우, 2차 거래에서 고객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대금만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포인트로 처리된 부분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일본와 영국 등의 과세실무도 이와 동일한 입장으로 보인다. 한편 복수의 공급자들이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객으로 하여금 적립된 포인트를 포인트 제도에 가입한 공급자들의 매장 어느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공급자들이 2차 거래 이후에 사용된 포인트를 바탕으로 정산을 하는 경우가 이 판결에서 문제 된 사안이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차 거래에서 고객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대금만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포인트로 처리된 부분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일반 소비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포인트의 성격과 그 부가가치세법상 취급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범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에누리액과 관련 법리들을 상세히 설시하였고, 모법의 위임근거가 불분명한 시행령 조항을 제한해석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의미를 재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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