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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과세상 논점 = Issues on the Special Statute of Limitation by the Framework Act of National Tax
저자
이중교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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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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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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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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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49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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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tax cannot be assessed after the period of limitations on assessment. Notwithstanding according to the article 26-2 (2) of the Framework Act of National Tax, a decision of correction or other necessary disposition(so-called "re-assessment") may be made by the relevant decision, judgment or upon the request for correction within a given period, which is called the special statute of limitation. This paper deals with issues on the special statute of limitation.
First, the scope of re-assessment is controversial related to the special statute of limitation based on the decision of administrative appeals and litigations. Special statute of limitation is based on fair taxation since it enables taxpayers to pay tax according to tax law. However, it is exceptional, so the scope of re-assessment should be limited to a reasonable level. Generally speaking, re-assessment is allowed when request of fair taxation is superior to that of legal stability. The identity of disposition is determined by tax unit and re-assessment within tax unit can be justified. Exceptionally when request of fair taxation is superior to that of legal stability, re-assessment should be allowed, even though the identity of tax unit is not maintained.
Second, there is a criticism that the special statute of limitation based on later occurring reasons must be removed on the ground that re-assessment is not influenced by the article 26-2 (2) of the Framework Act of National Tax. I think that this clause is aimed to harmonize statute of limitation on assessment and claim system by later occurring reasons, so it is reasonable. Also the limitation period(2 months) is short, but it is connected with time limit of notification toward correctional request and it is impossible to prolong only the limitation period without change of time limit of notification.
과세관청이 기간의 제한 없이 무한정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 납세의무가 장기간 미확정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부과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는 부과제척기간을 둔다. 그러나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한 쟁송 중 심리가 지연된 경우, 납세자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이 통상제척기간을 적용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은 재결청의 결정이나 판결 확정일부터 1년, 후발적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결정이나 판결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통상제척기간이 지난 후 일정 기간을 특례제척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결이나 판결에 기한 특례제척기간과 후발적 경정청구에 기한 특례제척기간의 과세상 논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재결이나 판결에 기한 특례제척기간에 관하여는 재처분의 허용범위를 검토하였다. 특례제척기간은 부과제척기간을 늘리면서까지 재처분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정당한 세액을 부담시키기 위한 공평과세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과세처분의 동일성은 과세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특례제척기간에 의한 재처분은 당초처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처분과 동일한 과세단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본다. 그러나 동일한 과세단위가 아니더라도 당초처분과 재처분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안정성보다 납세자에게 정당한 세액을 부담시키는 공평과세의 요청이 우월한 경우에는 특례제척기간의 취지를 고려하여 재처분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유형별로는 재결이나 판결에 의하여 납세자가 달라지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재처분은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훼손하여 공평과세보다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요청이 강하므로 원칙적으로 특례제척기간에 의한 재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재결이나 판결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 간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경우나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간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법적 판단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고 재처분으로 인해 훼손되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정도가 약하므로 공평과세의 요청을 우선시하여 원칙적으로 특례제척기간에 의한 재처분이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한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발생하였을 때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라 과세처분을 경정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으나, 후발적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2개월의 특례제척기간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와 부과제척기간이 무관한 제도라는 이유로 비판적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나, 특례제척기간은 부과제척기간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후발적 경정청구에 의한 특례제척기간 2개월이 재결이나 판결에 기한 특례제척기간 1년에 비하여 단기이나,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체계와 규정내용상 후발적 경정청구에 의한 특례제척기간이 경정청구 통지기간과 일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특례제척기간을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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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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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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