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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의 의의와 문제점 = A Study on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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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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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9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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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WPA), which came into force as of 30. Sept. 2011 in Korea. This Act aims to protect whistleblowers disclosing illegality concerning public health & safety, environment, consumer protection or fair competition, not only in public sector, but also in private sector.
WPA is an antiretaliation statute prohibiting the public organizations or private corporation from taking reprisal against whistleblowers. WPA prescribes, to protect whistleblowers, the guarantee of legal status quo, the confidentiality of whistleblower identity, the exemption of liability, the presumption of unfavorable retaliatory measures to whistleblowers, the financial compensation and award for whistleblowers, etc. Where a whistleblower is unfairly victimized or dismissed in violation of the Act, he can file a claim to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which is an agency in charge of enforcing WPA, for reinstatement, compensation and transference to other branch.
However, WPA also has several limitations. First, if a whistleblower discloses information about illegality concerning public interest anonymously or to the media, he can not be protected under WPA. Second, ACRC has no express authority to investigate any illegal activity as indicated by whistleblowing. Third, ACRC has no institutional authority to force other administrative or investigative agencies to check and confirm whistleblowing accusations. Fourth, WPA does not provide an interim relief and the effective protection measures for the external whistlerblowers, who is not employee or member of the public organizations or private corporation(internal whistleblower). Fifth, WPA does not provide a means to force the public organizations and private corporation to comply with the request or recommendation of ACRC for whistleblower protection, when it doesn't. Substantial and legal protection to the whistleblowers is a highly effective measure to fight against the corruption in public and private sector. More considerations should be given to WPA in order to achieve the intended purpose of WPA.
2011년 9월 30일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공적 영역에서든 사적 영역에서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일정한 법위반행위를 제보하는 자를 보호하는 일반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보호되는 신고대상 공익정보의 범위와 법위반의 주체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공익신고가 여러 분야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원하는 인사조치를 우선적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공익신고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손해에 대한 구조금 제도와 보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권익위원회법의 경우와 달리 다양한 내용의 불이익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이후에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공익신고하기 전에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법에서의 신고자 보호제도에 비하여 진일보한 입법태도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지니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즉 공익침해행위를 익명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 제보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권한은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성실한 조사 내지 수사를 이끌어낼 어떠한 견제수단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권을 부여하면서도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보호조치는 사실상 무의미해질 위험성이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 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실질적 의미의 내부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과 공직사회의 부패청산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과 더불어 과거의 국가청렴위원회처럼 공적 영역에서의 부패행위신고와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공익신고를 전체적으로 취급하면서 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독립된 위원회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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