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의 반인도범죄 적용 가능성 = Possibility of Apply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to Crimes Against Humanity: Relating to the Report of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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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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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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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8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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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문제는 현재에도 유엔에서 연례적으로 채택되는 결의안이 증명하듯이 심각한 상황이며 그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의 설치 운영에 대해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위한 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공식 보고로서 북한인권을 국제법적 관심사로 만들었다.
북한은 로마규정의 조약 당사자가 아니며, 인권침해의 행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한계는 단기적으로 북한의 인권침해행위를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로 적용하는 문제를 어렵게 한다. 그렇다고 북한인권문제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여하튼 유엔북한인권조사 보고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적극 항변하거나 부인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북한의 정치지도자에 대한 인권경시내지 침해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 적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인권개선은 궁극적으로 남북통합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과제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남북의 교류협력 과정에서도 인도적 협력에 인권문제를 포함하는 과제를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평상시 북한인권문제를 기록하고 검증하는 것과 함께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한 북한의 반대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을 하여야 한다. 국제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국, 러시아 등과의 협력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법제도적으로 가용한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의 규범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The human rights issue in North Korea is still a serious situation, as evidenced by the resolution adopted annually by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es to criticize it for its improvement. In particula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are defined as crimes against humanity under international law, and procedures for punishment are being discussed. The report of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 2014 was an official report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made North Korean human rights a concern in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 is not a party to the treaty under the Rome Statute, and the difficulty of specifying the subject of human rights violations makes it difficult to apply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as crimes against humanity under international law in the short term. However, the human rights issue in North Korea should not be neglected. In any case, the UN Report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forced North Korea to take a stance of actively protesting or denying its human rights issue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fforts should be made to raise the issue of continuous disregard for or violations of human rights against North Korean political leaders, and to proceed with the procedure for the applicat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under international law.
As human rights improvement in North Korea is ultimately an important task in determining the future of inter-Korean integration, it should be addressed as an active task. In the process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make the policy of including human rights issues in humanitarian cooperation. It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adopting the UN resolut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strengthen the monitoring of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In addition to documenting and verifying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it is also necessary to conduct a detailed analysis of North Korea's objection to criticism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induce international cooperation, a cooperative system with China and Russia should be established.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the normative nature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 order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that can be legally and institutionally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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