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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상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와의 관계 = Period for Exercise of Warranty(Right to Claim for Damages) and Prescription - Some Thought upon the Relation between Exclusion Period and Extinctive Prescri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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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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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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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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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7-9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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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2조의 기산점이 ‘주관적’이라는 점에서,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한 영구적으로 매도인의 책임을 지속시키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신속한 법률관계의 확정이라는 제척기간의 목적이 형해화 될 수 있다. 이처럼 제척기간에 걸리는 청구권이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에 대한 문제는 매수인 보호와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이라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판례는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또한 민법 제162조에 의해 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더라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권리행사가능성을 고려하여 ‘인도시점’으로 보게 되면 10년의 행사기간 동안 충분히 하자를 발견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에서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582조에 의해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과는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았다. 요컨대 우리 판례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이해관계의 중용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학설 및 일본최고재판소는 하자담보책임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경합을 인정하여 매수인의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보더라도 제166조 제1항의 시효의 기산점을 늦추는 방법이외에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보아 매수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의 적용범위는 제570조 등의 추탈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이외에 제척기간에 걸리는 청구권 또한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 중 제척기간에 걸리는 형성권(실질이 청구권인 경우 포함)이 민법 제162조 제2항의 ‘재산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형성권의 목적 및 형성권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척기간과 별도로 시효에 걸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보기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10266 Delivered on October 13, 2011 declared first time about the relation period for exercise of warranty and prescription. Thus, the buyer’s claim for damages as a warranty is subject to regulation of both exclusion period(Article 582 of the Civil Act) and extinctive prescription(Para. 1 of Art. 162 of the Civil Act). It means the special limit of warranty for 6 months after discovery of flaw of object does not exclude the regulation of prescription. So the right of claim damage as warranty is subject to double regulation of expiration, namely 6 month after discovery of flaw of object or 10 years after delivery of object. If one of the two periods expires, the right of buyer lapses without waiting for the elapse of the other period. Though buyer don"t recognize defect of the subject-matter of a sale, prescription is complete. However, it is insufficient to protect buyer. For this reason, the Court regards the time it becomes possible to exercise a certain right as the day of delivery of the goods. That is to say, That is prescription starts from the point of recognition of possibility of claiming. It means that the Court has adopted a more flexible approach in dealing with the commencement point of the prescription.
This Court"s principle applies to not only defect of the subject-matter of a sale but also defect of the right of a sale. While when deciding whether such right as right of rescission is subject to double regulation of expiration, very exceptionally it will be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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