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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民法典人格尊严权的保护路径探讨 - 以高校实习生职场欺凌防治为视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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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KDC
36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6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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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존엄권은 민법전 인격권 편의 핵심 가치 기반으로서 대학 실습생 집단에 대한 보호는 교육 형평성 및 노동 권익 연계와 직결되며 디지털 경제 시대 민사 권리 체계 완성의 핵심 고리이다. 2020년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이 인격 권을 독립된 하나의 편으로 제정한 이후 중국은 교육법, 노동법, 민법전이 결 합된 다원화된 보호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교육부의 직업학교 학생 실습 관리 규정 등 규범적 문건은 대학과 고용주 간의 책임 경계를 구체화 했다. 그러나 대학 실습생은 교육받는 자와 준노동자라는 이중적 신분을 지니 고 있어 제도 적용에 있어 교육법으로 관리할 수 없고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 며 민법전의 실행이 어려운 구조적 곤경에 빠지게 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격존엄권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광명일보의 2022년 조 사에 따르면 40%의 실습생이 언어적 모욕이나 심리적 압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법적 지위의 모호성으로 인한 실습생 신분 귀속 불분명, 사법 구제 과정에서의 입증의 어려움과 장 기간의 소요로 인한 권리 구제 비용 상승, 학교와 기업 간 책임 경계 모호로 인한 감독 공백, 직장 문화의 관성으로 인한 권리 보호 실효성 약화 등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규범 분석, 사례 연구 및 비교법 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중국 대학 실습생 인격존엄권 보호의 규범적 발전 과정 과 실천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핵심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한국, 일본, 독일의 발전된 경험을 참고하여 입법을 통한 책임 명확화, 사법 혁신, 학교 및 기업의 공동 협력 등 삼위일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 는 유형화된 입법을 통해 실습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입증 책임 분배 및 구제 절차를 최적화하며, 부처 간 협력 감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 실습생의 인격존엄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동아시아 국가의 유사 집단 권리 보장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민법전 인격권편의 적용 체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더보기As the core value cornerstone of the Personality Rights Chapter in China’s Civil Code,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personal dignity among college interns is directly related to educational equity and the connection of labor rights, and is also a key link in improving the civil rights system in the digital economy era. Since the promulgation of the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2020, which established personality rights as an independent chapter, China has gradually built a multi-dimensional protection framework consisting of “Education Law + Labor Law + Civil Code”. Normative documents such as the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Student Internships in Vocational Schools issu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have further refined the responsibility boundaries between colleges and employers. However, college interns have a dual identity as both “educatees” and “quasi-laborers”, leading to a structural dilemma in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Education Law cannot regulate, Labor Law does not apply, and Civil Code is difficult to implement”. Incidents of infringement on personal dignity caused by workplace bullying occur frequently — a 2022 survey by Guangming Daily shows that 40% of interns have encountered verbal insults or psychological oppression. These problems are specifically manifested in: vague legal positioning leading to unclear identity attribution of interns, difficulty in burden of proof and long cycle in judicial relief increasing the cost of rights protection, blurred responsibility boundaries between colleges and enterprises resulting in idle supervision, and inertia in workplace culture further weakening the effectiveness of rights protection. To solve the above dilemmas, this paper adopts normative analysis, case study and comparative law research methods to systematically sort out the normative course and practical status of the protection of college interns’ right to personal dignity in China, deeply analyze the core problems, draw on the mature experience of South Korea, Japan and Germany, and propose a three-in-one improvement path of “legislative clarification of responsibilities, judicial innovation, and school-enterprise co-governance”. The study holds tha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interns through typed legislation, optimize the distribution of burden of proof and relief procedures, and build an interdepartmental collaborative supervision mechanism to provide full-chain protection for college interns’ right to personal dignity, while providing reference for the protection of similar groups in East Asian countries and improving the application system of the Personality Rights Chapter in the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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