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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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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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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5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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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행위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띠지만 실질적으로, 즉 목적·방법 등에 있어서 위법·부당할 때 직권남용이 된다.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은 국가기능과 관련된 공무원 권한의 공정한 행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죄의 ‘직권’은 일반적 직무권한으로 보아야 한다. 요컨대 직권남용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권한을 기초로 하지만, 실제로 직권남용으로 평가되는 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 내외를 불문하고 나타날 수 있다고 이해된다. 그런데 직권행사가 어느 정도 위법·부당해야 직권남용이 되는지는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직권남용죄에서 선택형으로 존재하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공무원의 행위가 형사처분이 필요한 위법·부당한 것인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을 한층 어렵게 만든다. 공무원의 지위남용에 의한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이 내포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형사처분이 필요한 행위를 보다 명확히 함과 아울러 형사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형법 제123조를 개정하고 형법 제135조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무원의 지위남용에 의한 사람의 권리행사방해 등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위의 불법에 따라 형사처분의 정도가 구별될 수 있도록 현행 직권남용죄를 일반직권·지위남용죄와 형벌가중적인 중직권·지위남용죄로 나누었다. 직권·지위남용행위의 테두리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성요건에 ‘현저히’라는 표지를 추가하였고, 직권·지위남용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는 경우를 중직권·지위남용죄로 분류하였다. 형법 제135조의 적용은 양형에 혼란을 초래하고 동조가 없어도 법정형 확보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바탕에서 판례와 해석론이 축적되어 가면, 직권·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규율이 법치국가적 요청에서 일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더보기Where a public official’s action appears to exercise an authority belonging to his/her general authority, but it is substantially illegal or unjust, there is abuse of authority. The legally protected national interest of a fair exercise of national function should be viewed from the viewpoint of a fair exercise of a public official’s authority related to the national function, so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authority’ in abuse of authority means the general authority. In short, abuse of authority is based on an authority belonging to an public official’s general authority, but in practice, the action that is assessed as abuse of authority can appear inside or outside the scope of general authority. However, it is not prescribed by law how illegal or unjust an exercise of authority should be to be abuse of authority. ‘fine not exceeding then million won’ which is prescribed as an option in Article 123 of the Criminal Act makes it more difficult to distinguish whether a public official’s action is an illegal or unjust action requiring a criminal punishment. It is also necessary to punish a public official for obstructing the exercise of a person’s right, etc. by abusing his/her position. This paper divides proposes to amend Article 123 of the Criminal Act and delete Article 135 of the Criminal Act in order to improve the negative aspects involved in the current abuse of authority and to make an action requiring a criminal punishment more clear and to ensure the appropriateness of a criminal punishment. The current abuse of authority is divided into abuse of authority or position and aggravated abuse of authority or position to make it possible to punish a public official for obstructing the exercise of a person’s right, etc. by abusing his/her position and to classify the degree of a criminal punishment according to the unlawfulness of a public official’s action. In order to provide a key for making more clear the outline of abuse of authority or position, the element of ‘significant’ is added to the legal elements of abuse of authority or position. Abuse of authority or position by means of violence ro intimidation is classified as aggravated abuse of authority or positi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35 of the Criminal Act causes confusion in the determination of punishment and there is no problem in securing a statutory punishment without the article. So it is reasonable to delete the article. I think that believe the regulation over abuse of authority or position will not deviate from requests of the constitutional state if precedents and interpretation theories accumulate on this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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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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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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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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