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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에 있어 적극적 우대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 Improvement of Affirmative Action Poli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Employment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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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33쪽)
제공처
본 연구는 공공분야의 장애인 적극적 우대정책을 UN, ILO등 국제기구의 권고와 협약, 외국의 정책과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연구로서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한국의 공공분야 적극적 우대정책은 적용대상범위나 기준고용율, 관련법률의 지원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데 68.3%에 달하는 적용제의 직렬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기준고용율을 7-8%까지 확대 개정하며, 적용대상 시험의 범위도 일반직·세무직 중심의 시험대상 범위를 공공분야 전 직종으로 확대하고, 고위직 공개채용에 있어서도 적극적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방향에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채용목표율을 현재의 5%에서 10%까지 확대하고 모든 공공부분 적용대상 기관은 장애인 고용율 5%까지 반드시 채용하도록 하는 고용하한제를 도입하고 한시적으로 그동안 적용제외 직종이었던 연구전문직·정무직·별정직·기능직 등에서 장애인 고용율이 공직 평균고용율이 될 때까지 장애인에게 직종을 유보하는 유보직종제 도입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분야 입직관련 교육대학, 경찰대학, 세무대학, 철도대학들은 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며, 셋째,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장애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중앙인사위원회내 혹은 각 부처별로 설치하여 장애인 채용, 보지관리, 승진들의 인사문제를 협의하도록 하며, 넷째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재의 공표제도외에 차년도 예산에 네가티브 적용이나 고용계획서 변경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벌금 부과, 고용합의제 운영 등의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신체검사 규정, 공무원교육훈련법,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에 장애인의 적극적 우대정책이 명시되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공직부분의 간접고용확대를 위한 특별법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ffirmative action policies for integration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ultimate goal of affirmative action policies may be voluntarily implemented by ann organization. In such an event, goals are established and action is taken to hire and move disabilities upward in the organization.
As such, this study may include a broad array of possibles services and outcomes, such as, human resource plaining. recruitment, selection. job development and compensation etc.
The methods of this study comparative studies affirmative action policies of for integration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mong nations such as Germany, France, Japan and Korea were carried ou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to establish a basic infrastructure for successful creation of job for postsecondary service and an acting 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nd a revision of Disabled persons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Second, the standard employment quotas for disabled persons should be extend to cover 7-8% so that they will have incentive to employ disabled persons.
Third, require to make discharge of an obligation in government sector of affirmative action policies.
Fourth, to do the revision related laws such as a National Civil Servant Act, the Education and Training for National Civil Servant, the Qualification fundament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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